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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김주환 기자

식약처, 액상차를 건강기능식품으로 둔갑·밀반출한 업체 적발

  • 입력 2020.09.08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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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인증 도안 붙여 1만6천병, 시가 8,150만원 상당 불법 제조

[내외일보] 김주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홍삼제품(액상차)에 건강기능식품 도안 등을 붙여 건강기능식품으로 제조한 A업체(식품제조업체)와 이를 베트남에 밀반출한 B업체(수출업체)를 적발했다.
   
이들 업체가 불법으로 제조·유통한 물량은 3,840kg(1만6천병, 240g/병), 시가 8,150만원 상당이었으며, 일반식품인 액상차를 건강기능식품 으로 둔갑시켜 베트남에 수출한다는 정보가 있어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현장단속을 실시했다.
   
단속결과, 지난해 12월 A업체(충남 천안시 소재)는  ‘고려홍삼정365골드(액상차)’ 480kg(2천병)을 만들어 B업체(강원도 원주시 소재)가 제공한 ‘건강기능식품 6년근 홍삼정365골드(홍삼농축액 20%)‘로 표시된 라벨을 붙이는 등 불법으로 제조했고, B업체는 전량 480kg(2천병), 950만원을 받고 수출신고 없이 베트남에 반출했다.
  
또한, 올해 2월 A업체는 같은 제품 3,360kg(1만4천병), 시가 7,200만원 상당을 제조하여 B업체에 무표시 상태로 공급하고, B업체는 무표시 제품에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인증 도안 등을 붙여 건강기능식품으로 둔갑시켰으며, 유통기한도 2년을 3년으로 거짓표시 했다.
   
이후 B업체는 가짜 건강기능식품 3,360kg(1만4천병) 중 336kg(1천400병, 약 884만원 상당)을 베트남에 반출하였고 2,981kg(1만2천422병), 시가 6,316만원 상당은 반출 직전 압류되었다.
  
식약처는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둔갑시켜 제조‧유통한 업체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하여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으로 인한 국가 위상을 하락시키는 행위를 하는 영업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추적·조사하고 위반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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