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경기] 황민호 기자 = 양주시는 14일부터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과 그린모빌리티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 전기자동차 추가 구매 지원에 나선다.
지원차량은 전기화물차 43대, 전기이륜차 46대로 최대 ▲전기화물차 2,700만원 ▲전기이륜차 330만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시는 기존 취약계층, 다자녀 가정, 생애최초구매자 등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해 보급했던 물량을 없애고 일반 보급대상으로 통합 접수한다.
지원자격은 신청일 기준 전기이륜차는 1개월, 전기화물차는 3개월 이상 양주시에 거주 등록한 만 18세 이상 시민, 법인, 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이며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보조금이 환수된다.
또한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기자동차를 구매한 경우 의무이행기간 2년을 준수해야 하며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대상에서 탈락할 수 있어 구매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문의:031-8082-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