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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이혜영 기자

윤미향, 검찰 불구속 기소에 "혐의 소명될 때까지 당직 사퇴"

  • 입력 2020.09.15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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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내외일보] 이혜영 기자 = 검찰이 14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정의기억연대(정의연) 관련 사기·횡령 등 6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날 서울서부지검 형사 4부는 윤 의원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준사기, 지방재정법 위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총 8개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윤 의원이 정대협이 운영하는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 박물관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갖춘 것처럼 허위 신고해 총 3억원 상당의 국고, 지방 보조금을 받았다고 본다.

또 윤 의원이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단체 및 개인계좌로 각각 41억원, 1억7000만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했으며, 정의연의 법인·개인계좌 등을 통해 약 1억원 상당의 자금을 횡령해 임의로 소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윤 의원이 중증 치매를 앓는 위안부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할머니가 받은 여성인권상 상금 1억원 중 5000만원 등 총 7900만원을 정의연 등에 기부·증여하게 했다고 본다.

이 외에도 윤 의원은 안성쉼터를 시세보다 고가로 매수하는 등 업무상 배임 및 미신고숙박업을 운영한 혐의도 받는다.

윤 의원은 이같은 검찰의 기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덧씌운 혐의가 소명될 때까지 모든 당직에서 사퇴하고 일체의 당원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수사 발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윤 의원은 “오늘 검찰 수사결과 발표가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의 30년 역사와 대의를 무너뜨릴 수 없다”며 "검찰이 제출하는 공소장과 증거기록을 받게 되면 꼼꼼하게 살펴보고, 재판에서 저의 결백을 증명해 나아가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윤 의원은 검찰이 주장하는 보조금 부정수령, 사기 혐의에 대해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및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제출하고 요건을 갖추어 보조금을 수령하고 집행했음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기부금품모집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정대협은 정관에서도 밝히고 있는 바 활동 취지에 공감하고 지지하는 후원 회원들의 회비로 주로 운영됐다”며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비 등 통상 기부금과 다른 성격의 조의금마저 위법 행위로 치부한다”고 주장했다.

업무상 횡령 혐의를 두고는 “모금된 금원은 모두 공적인 용도로 사용됐고 윤미향 개인이 사적으로 유용한 바 없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윤 의원 기소와 관련해 이날 지도부 차원의 공식입장을 내놓은 바 없으나, 그동안 "검찰의 수사결과를 지켜보자"고 주장해 온 것으로 보아 어떤 식으로든 입장표명은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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