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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
  • 기자명 김의택 기자

철원군, 집중호우로 인한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지원

  • 입력 2020.09.15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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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강원] 김의택 기자 = 행정안전부와 철원군은 이번 집중호우로 주택 파손 피해를 입은 이재민이 수해피해복구 기간 동안 거주 할 수 있는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설치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했다.

행정안전부는 재난복구계획 확정 전 지자체의 가용재원(예비비 등)을 우선 투입하는 등의 사전조치를 통해 주택 파손으로 임시주거시설에서 생활하는 이재민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했고, 철원군은 조립주택 설치 사업에 예산을 조기에 투입해 사업 발주를 신속히 추진했다. 또한 사업과 동시에 가설건축물 신고 등 행정절차도 병행해 설치 시기를 앞당겼다.

이번에 공급하는 조립주택은 1동당 약 3천5백만원 규모로 화장실을 포함한 에어컨, 난방시설, 조리공간 수납장등을 갖추고 있으며 거주기간은 피해복구기간 12개월 이내이며, 주택복구 장기화 등 연장이 필요한 경우 12개월 연장지원이 가능하다.

철원군수는 “철원군은 임시 주거용 조립주택 설치를 신속하게 추진해 이번 집중호우 피해로 주거지를 잃은 이재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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