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인천] 김상규 기자 = 인천시 계양구는 2020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7억 6백만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부과하는 것으로 엔진 총 배기량과 차령에 따라 계산되며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된다.
이번 환경개선부담금 산정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고, 부과 기준일인 6월 30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했으며, 다음달 5일까지 납부해야한다.
납부방법은 가상계좌 입금하거나 금융기관 방문 납부, 인터넷(인터넷지로, 위택스, 인천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에서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으며, 자동이체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