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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김세종 기자

김두우 "박태규한테서 상품권·골프채 받았다"

  • 입력 2011.11.02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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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우진)의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전 수석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2010년 4월과 6월 골프채를 받은 사실과 12월 상품권 5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사실, 일시와 장소가 다른 곳에서 상품권 500만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한다"며 "나머지 공소사실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공소장 내용 중 청탁부분과 금품수수 부분이 연결이 되지 않는다"며 "특히 범죄일람표에 있는 금감원 청탁부분에 대한 연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청탁을 하는 즉시 금원을 수수한 것이 아니고 수십 차례 만나 청탁이 이뤄졌다"며 "더욱이 청탁 부분과 금품수수 시기를 시기별로 특정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금감원부분은 승인인사 청탁으로 시기까지 특정한 것"이라며 "이 부분도 영장법정과 검찰 수사 시 아무런 다툼이 없었던 부분으로 방어권 행사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양측의 공방이 치열해지자 재판부는 "금감원부분만 성격이 달라 변호인 이렇게 생각할 여지가 있다"며 자세한 내용은 의견서로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첫 공판은 내달 6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며, 김 전 수석에게 돈을 건넨 로비스트 박태규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김 전 수석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 자택과 음식점에서 박씨를 12차례 만나 감사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관계자들에 대한 청탁의 대가로 150만원 상당 드라이버 골프채 2개와 현금 1억1500만원, 1500만원 상당 상품권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김 전 수석은 청와대에서 일하기 시작한 2008년 2월부터 로비스트 박씨에게서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의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공동검사와 관련해 청탁을 수차례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세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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