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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윤재옥 기자

계룡소방서, ‘생명의 문 비상구, 혹시 잠겨 있습니까?’

  • 입력 2020.09.16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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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계룡] 윤재옥기자 = 계룡소방서(서장 최장일)는 비상구의 통로 폐쇄나 물건 적치 등 불법행위를 소방서에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한다.

비상구 폐쇄·훼손 등 위반을 시민이 자발적으로 신고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안전문화 확산과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운영되며, 신고 대상은 문화·집회시설, 대형판매, 운수,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판매·숙박시설이 포함된 경우), 다중이용업소 등의 방화문 폐쇄 및 상시 개방, 비상구·피난 통로 물건 적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다.

신고는 소방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한 뒤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소방서 관계자가 현장 확인 및 심사위원회를 거쳐 위법 사항이 명백히 확인된 경우 신고자에게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최장일 서장은 "신고포상제는 위법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제도가 아닌 관계인의 비상구에 대한 안전의식을 향상하고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라며, "소방시설과 비상구 등이 정상 가동되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신고포상제 홍보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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