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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주택소방안전과 단독경보형감지기

  • 입력 2011.11.02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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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화재사망자의 대부분이 심야 취침시간대에 발생하여 화재사실을 조기에 인지하지 못해 유독가스를 흡입하여 사망하는 것으로 분석됐으나, 화재 시 경보를 울려 신속히 피난할 수 있도록 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기본적인 소방시설도 설치돼 있지 않으며, 전기, 가스시설 등의 부주의한 사용이 주택화재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등 안전의식이 여전히 아쉬운 상황이다.

화재로부터 사각지대인 '개인주택' 인명사고 최소화를 위하여, 화재발생사실을 조기 인지 후, 경보를 통해 화재초기 신속한 대피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단독경보형감지기 보급 및 확산은 이젠 더 이상 미뤄둘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화에 관한 내용을 담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법령개정 이후, 2012년 2월5일부터는 신축 주택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며, 다만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일정 유예기기간(5년)을 두고 단계적으로 설치토록 연차적 계획을 수립하여, 자력으로 설치가 가능한 가구는 대국민 홍보 및 지역별 소방관련조직를 활용하여 유예기간 내에 설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다. 또한, 자력으로 설치가 불가능한 저소득, 소외계층 독거노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등 형편이 어려워 정부 또는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대하여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민·관 공동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화재 발생시 자동으로 연기를 감지해 작동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신속한 인명대피를 돕는 소방기구로 선진국에서는 이미 인명피해 저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입증됐으며 또한 초기 소화에 유리한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토록 해 주택 화재 및 인명피해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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