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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의택 기자

강화군, 전세버스 운수 종사자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 입력 2020.09.1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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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인천] 김의택 기자 =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에게 1인당 150만 원을 지원한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정기적으로 운행하던 학원·학교 등하교 전세버스 수요가 감소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모임과 행사가 취소되면서 운수종사자의 생계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이에 군은 전세버스 운수종사자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취약계층으로 분류해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추석 전까지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공고일(2020. 9.15) 현재 관내에 거주하면서, 인천광역시에 전세버스 사업장이 등록되어 있는 운수종사자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21일까지 군청 경제교통과에 방문 접수해야 한다.

구비서류는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전세버스 사업자와의 위수탁 계약서 사본, 통장사본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천호 군수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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