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부산/경남
  • 기자명 주영서 기자

농민수당 조속히 시행하라

  • 입력 2020.09.16 17:19
  • 수정 2020.09.16 17:27
  • 댓글 0

비농민 소유 농지 국가 매입·확대와 국가가 관리하라

경남 농민단체 16일 오전 11시, 경남도청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농민헌법 제정,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을 통해 농업의 가치 증진을 위한 국가 역할을 분명하게 명시하라”고 촉구했다.
경남 농민단체 16일 오전 11시, 경남도청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농민헌법 제정,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을 통해 농업의 가치 증진을 위한 국가 역할을 분명하게 명시하라”고 촉구했다.

 

[내외일보=경남] 주영서 기자=경남 농민단체(이하 농민단체)는 16일 오전 11시, 경남도청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농민헌법 제정,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을 통해 농업의 가치 증진을 위한 국가 역할을 분명하게 명시하라”고 촉구했다.

 농민단체는 “현재 곡물자급률이 21.7%밖에 되지 않는 대표적 식량 수입국인 우리나라는 식량위협과 기후위기에 본질적 대응을 하지 못하면 먹거리위기에 빠질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농업은 국민에게 먹거리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기에 단순히 산업적 측면, 즉 경제 논리에만 기인해서 접근하면 농업의 위기는 심각해질 수밖에 없고 이는 국민들에게 안정적 먹거리 제공의 기능을 약화시켜 결과적으로는 식량 공급의 위기라는 사회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농민단체는 이어 “현재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 되고 있다. 그리고 자연재해로 인한 흉년은 밥상물가를 끌어올리고 서민들에게는 경제적으로도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국가의 역할은 무엇인가? 먼저 식량자급이 가능한 수준으로 농업의 생산과 유통 등 보다 명확한 목표를 제시하고 국민에게 먹거리만큼은 안전하게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3차례에 걸친 코로나19 대응 추경에서 농업은 외면당했고 160조를 투여해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사회구조로 변화시키겠다는 한국판 뉴딜에서도 농업이 배제된 것이 현실”이라고 맹비난했다.

 또 “2021년 전체 예산이 8.5% 증가한 예산안을 올렸는데 농업예산은 2.3% 상승에 불과하다”며 “농업의 가치와 사회적 역할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여전히 농업을 비교 우위적, 시장 방임적 경제논리로만 바라보고 있다는 정부에 대해 의구심이 드는 이유”라고 말했다.

 농민단체는 “전국적 상황과 함께 경남에서는 농정의 근본적 개혁방안과 함께 농민수당을 조기에 시행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며 “농정개혁을 통해 전국 최하위인 경남의 농가소득을 끌어올리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들어내어야 할 것이다. 농민수당 조기시행과 농업예산 확대를 위해 지자체와 농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농민단체는 정부를 향해 △농민헌법 제정,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을 통해 농업의 가치 증진을 위한 국가의 역할을 분명하게 명시하라 △농업부분 탄소배출 과반을 차지하는 무분별한 농산물 수입 반대한다 △농민도 소비자도 동의하는 농산물 가격과 주요 농산물 50% 이상을 공적영역에서 유통 실현하는 주요농산물 공공 수급제 제정하라. △식량자급의 물적 토대인 농지의 투기화 방지, 비농민 소유 농지 국가 매입 확대하고 국가가 관리하라. △경남 농정을 개혁하고 농민수당을 조기에 시행하라는 등의 요청을 촉구했다.

 또 이들은 농정개혁에 대해 △농민헌법 제정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전면개정 △농민의 기본적 권리 보장, 식량주권 실현, 국가의 책임성 강화 △농업의 지속성 유지를 위한 식량주권 목표설정과 농업예산 확대 △농산물 가격보장제도 (주요농산물 공공수급법) 도입 및 유통혁신 △유통혁신을 통한 농산물 가격보장 및 소비자 안정 가격 형성 △WTO에 얽매이지 않는 농정 수립 및 수입농산물 대응 △농민수당법 제정과 농민수당 입법화 △농지개혁으로 농지를 농민에게로 △농지이력제 도입과 투기농지 강제처분 △통일농업추진·남북공동경작사업(통일농업특구지정) △재해 걱정 없는 농민·자연재해, 농작업 재해 국가책임 강화 및 환경 친화적 농업으로 영농방식 전환 △지역 공동체 육성 사업을 통한 지역소멸 대응 △농민헌법 제정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전면개정 △농민의 기본적 권리 보장, 식량주권 실현, 국가의 책임성 강화등을 요구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놓치면 후회할 이시각 핫이슈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