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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수한

서울시의회, 혁신성장 이끌 미래인재 육성 위한 조례 제정 나선다!

  • 입력 2020.09.18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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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목), 「서울특별시교육청 지식재산교육에 관한 조례안」 발의 위한 특허청·한국발명진흥회와의 간담회 진행

올해 본회의 의결을 목표로 학생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 교원 연수기회 제공, 지식재산교육 선도학교 운영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조례 발의 추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수규 의원(왼쪽에서 세 번째)과 황인구 의원(가운데)이 지난 17일(목) 한국발명진흥회를 방문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지식재산교육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특허청 및 한국발명진흥회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수규 의원(왼쪽에서 세 번째)과 황인구 의원(가운데)이 지난 17일(목) 한국발명진흥회를 방문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지식재산교육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특허청 및 한국발명진흥회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내외일보] 이수한 기자 = 서울시의회가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을 선도하고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지식재산교육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수규 의원(동대문4, 더불어민주당)과 황인구 의원(강동4,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7일(목) 「서울특별시교육청 지식재산교육에 관한 조례안」 발의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특허청(청장 김용래)과 한국발명진흥회(회장 구자열) 내 지식재산교육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번 간담회는 김수규·황인구 의원이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지식재산교육에 관한 조례안」(이하 ‘조례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지식재산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조례안은 지식재산교육 시행 및 창출 등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 규정과 지식재산교육센터 운영 및 학생의 지식재산 창출활동 지원, 지식재산교육 선도학교 운영 등을 위한 근거 조항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올해 11월 중 발의될 예정이다.

간담회에서는 지식재산교육을 정의함에 있어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신지식재산권, 발명 등을 포괄하는 형태의 지식재산교육을 통합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논의가 전개되었다.

특히, 조례안 제정을 통해 지식재산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지고 지식재산에 대한 학생의 인식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고, 조례 제정 추진 과정에서 지속적인 실무협의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의견 접근을 이루었다.

이와 더불어 김수규, 황인구 의원은 조례안 제정 이후에 조례안 제정 논의가 다른 지방의회로 확산되도록 의회 차원에서 다양한 노력이 전개되어야 한다는 의정활동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며 지식재산교육 분야의 발전을 위한 포부를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수규 의원은 “교육 현장에서 디지털교과서, 코딩 교육, 메이커 교육 등 미래 준비를 위한 교육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지만 지식재산교육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관심도가 떨어지는 것 같다”고 진단하고,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지식재산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황인구 의원은 “4차 산업혁명과 신 한류 등 우리 사회의 미래 비전은 모두 지식재산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출발한다는 점에서 학생 개개인에게 지식재산의 개념과 활용 등에 대해 가르치는 일은 중요하다”고 전제하며, “오늘의 자리를 시작으로 서울의 학생들이 나아가 우리 청소년들이 지식재산의 창출, 활용, 보호 등을 통해 자신의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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