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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수첩
  • 기자명 김주환 기자

정의당 세종시당, 세종시의회 K 의원 재산형성 ‘불법성’에 대해 진상을 규명 요구.

  • 입력 2020.09.23 01:59
  • 수정 2020.09.23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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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김주환 기자 = 22일 정의당 세종시당은 “세종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불법, 탈법, 편법, 지침위반 등 공인으로서 법령을 넘나드는 부적절한 행태로 시민사회가 연이은 충격에 휩싸였다고 밝혔다.

정의당 세종시당에 의하면 “최근 쌍류리 농업창고 불법 전용과 도로포장 특혜 의혹을 받는 K 의원이 이번에는 조치원 봉산리 서북부지구 개발사업 예정 부지 인근에 토지를 매입한 것이 부동산 투기 목적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고 있다”고 논평을 통해 알렸다.

논평에 따르면, “2014년 당선된 K 의원은 2015년 3월 담보대출을 받아 부인 명의로 봉산리 일대 토지를 매입했다. 당시 매매가는 5억4875만 원이다. 담보대출로 5억2200만 원을 받았다. 2600여만 원만 자기 돈을 투입하고 지가 상승을 예상한 이른바 ‘투기’가 의심된다”고 했다.

정의당 세종시당은 “실제 해당 토지는 도로 신규 개설로 5년이 지난 현재 실거래가는 4배가 상승했다. K 의원은 앉아서 대출을 제외한 15억 정도를 벌게 된 셈이라며” 매입 토지 위로 지나는 “도로 개설은 K 의원이 의원직을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심각한 문제다. 정작 도로공사를 해야 할 마을 입구 도로는 25년간 방치된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만약 공인으로서 부동산 갭 투기와 도로 개설 특혜 의혹이 사실이라면 K 의원은 세종시의회 윤리특위와 민주당 윤리심판원 제소로 끝날 일이 아니다.

또한 “쌍류리 농업창고 불법 전용, 창고 앞 도로포장 특혜 의혹과 더불어 봉산리 부동산 투기 의혹 등 재산 형성과정의 불법성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 그에 따른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라면 K 의원은 공인으로서 잘못을 시인하고 대 시민 사과와 함께 거취를 신중히 생각해야 할 것이다.

세종시는 피감기관으로서 K 의원의 부당한 요구를 수용했다면 해당 관계자들은 응분의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며, 이춘희 시장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의혹을 제기한 정의당 세종시당은 “세종시의회 윤리특위 구성과 징계는 물론 진상을 낱낱이 밝혀 그 책임을 다하길 바란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정의당 세종시당은 K 의원과 관련한 근거로 부패방지법과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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