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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수한

"SK이노, LGC ‘문서삭제’ 주장은 거짓 밝혀져..., 문서삭제 프레임 안통한다”

  • 입력 2020.09.23 09:49
  • 댓글 0

과장/왜곡을 넘는 거짓 주장에 정확한 팩트로 반박

‘소송갑질’ 그만두고, 정정당당하게 소송에 임해달라 당부

[내외일보] 이수한 기자 =

SK이노베이션  ITC제출( 9/11) 의견서 관련 입장

-정정당당 소송,『LG화학의 억지/왜곡 ‘그것을 파헤치다’』-

처음부터 ‘근거 없는 아니면 말고식’ 주장으로 소송을 시작한 LG화학의 최근 주장인 ‘SK이노베이션의 문서 삭제’ 역시 거짓, 왜곡 주장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지난 9월11일 ITC에 제출한 의견서의 퍼블릭 버전(Public Version)이 공개되었고, 이를 본 많은 언론에서 문의가 있습니다. 특히 LG화학이 이 건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억지 거짓 주장으로 SK이노베이션을 터무니 없이 매도한 바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명확하게 그 내용을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대기업간의 계속되는 분쟁으로 국민들께, 시장에, 언론에 심려를 끼쳐 드리는 점에 대해 사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G화학은 억지/왜곡 주장으로 SK이노베이션을 끝도 없이 매도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지 않으면 안된다는 판단에 따라 설명을 드릴 수 밖에 없고, 앞으로도 소송이 바로 잡아질 때까지 계속할 예정입니다.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이 자료는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美ITC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19년8월)했던 994특허와 관련해, LG화학이 지난 8월말 ITC에 제기한 ‘▲SK이노베이션이 자료를 삭제했다며, 제재해야 한다는 억지 주장 ▲SK이노베이션이 소송을 제기한 994특허보다 앞선 선행 제품이 있다는 왜곡 주장 등을 담은 의견서'관련 SK이노베이션이 ITC에 제출(9/11)한 의견서 설명입니다.

 

공개된 문서(Public Version)는 제한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만, SK이노베이션의 설명을 들어 보시면 LG화학의 주장이 터무니 없는 것임을 알기에는 충분합니다. 객관적으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제 주장하는 문서는 ‘멀쩡히 보관중'..., ‘문서삭제 프레임 오해’ 받을 것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의 994특허 발명자가 특허침해 소송이 예견된 2019년 7월 이후 관련 문서를 삭제했다고 주장합니다. SK이노베이션 측 포렌식 전문가의 분석결과 LG화학이 발명자가 삭제하였다고 주장한 주요 문서들은 한 건도 빠짐없이 정상 보존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ITC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SK이노베이션은 발명자의 VDI(Virtual Desktop Infrastructure, 일종의 클라우드 업무시스템) 백업파일을 포렌식 목적으로 LG화학에 제공한 바 있음에도 LG화학은 이 같은 팩트를 왜곡해 문서 삭제라는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LG화학은 디지털 포렌식에 앞서 SK이노베이션이 경쟁사의 A7 등 선행 제품을 참고해 994특허를 발명했다고 주장하며, 수/발신 이메일 대상으로 키워드 검색 요청(3월 13일)과 디지털 포렌식(6월 10일)을 차례로 요청해 6월 22일부터 8월 7일까지 포렌식을 진행했습니다. 결론적으로 A7은 LG화학이 주장하듯 994특허의 선행기술이 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A7은 3면 Sealing을 적용했다고 하지만, 정교한 기술 설계가 반영되지 않았고, Space 설계기술은 아예 적용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술적 차이는 ITC 절차에서 명백히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처음 디지털 포렌식으로 이어지게 된 A7을 논하는 파워포인트 자료는 증거개시(Discovery)절차를 통해 제출하였으나 이 사건 특허와는 완전히 무관함이 분명하고, LG화학이 핵심 자료로 지목한 “Creative Idea에 대해 논한” 자료는 백업 시스템이 자동 생성한 임시파일이 삭제된 것으로, 원본은 그대로 보존 중이었으며, 그나마도 A7을 일체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LG화학은 또 정상적으로 보관되고 있는 파일들이 마치 삭제된 것처럼 표시해 ITC에 제출했습니다. LG화학이 제재 요청을 하며 붙임으로 제출한 표는 SK이노베이션 팀룸(서버 저장소)에서 삭제된 파일 중 ‘LG’와 관련된 파일 목록입니다. 이 표 원본에는 삭제로 표시된 파일들이 팀룸 내 파일로 잔존 또는 중복 존재 여부가 정확하게 표시돼 있었으나, 이 행을 삭제해 제출하는 왜곡을 자행한 것입니다.

LG화학이 제재 요청을 하며 SK이노베이션이 2019년 7월부터 팀룸(공용웹하드)에서 총74건의 LG관련 파일을 삭제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실 확인결과 양극재를 테스트한 자료 파일(CSV, Comma Separated Value: 데이터값) 3건을 제외한 71건은 전부 ‘멀쩡히’ 보존 중이었습니다. 삭제된 파일의 데이터값 자료를 정리한 엑셀 파일은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74건의 문서 모두가 이번 특허침해 소송 또는 양사의 특허기술과는 무관한 내용임이 확인됐습니다. 

LG로 검색되어 나온 74건 중 ▲상당수 대부분은 개인적으로 보관한 ‘LG전자제품’ ‘LG생활건강제품’ ‘LG유플러스 모바일결제’ 등 엉뚱한 자료(16건)들이거나, ▲공개된 세미나에서 촬영한 사진들(21건) ▲ LG화학에서 이직자에게 제공한 퇴직금 원천징수 내역 파일(2건) 등이며, 나머지도 대부분 소송과 관련 없는 메일 등의 파일 들입니다.

상식적으로도 SK이노베이션이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고 난 후 관련된 문서를 삭제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LG가 이런 왜곡/억지 주장을 하는 것은 LG화학이 ‘근거 제시를 통한 정정당당한 소송전략’이 아닌 ‘말도 안되는 문서 삭제 프레임’에 의존하는 것으로 오해 받기 충분합니다.

알지도 못했던 것을 선행기술이라며 억지주장..., ‘사실 왜곡, 거짓말’ 로 소송 본질 바꿔

LG화학이 994특허 발명자가 참고하고 삭제했다고 허무맹랑하게 지적한 문서 중 “Creative Idea를 논했다고 주장하는 파일”이라는 문서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삭제된 문서는 이메일 첨부 시 자동생성되는 임시파일이 시스템에 의해 자동 삭제된 것인데 이를 문서삭제로 억지로 왜곡했음이 분명하게 밝혀졌습니다. 실제 파일을 팀룸에 매우 정상적으로 보관중이었습니다.

또한 SK이노베이션의 문서들에는 LG화학이 선행기술이라고 주장하는 A7 제품에 대한 어떠한 언급이 없습니다. LG화학은 삭제된 파일에 A7제품의 3면 실링(Sealing) 기술이 언급돼 있다고 주장하나, 실제 확인결과 해당 기술에 대한 언급조차 없으며 대신 전혀 다른 개념의 공정인 포밍(Forming) 기술에 대해 논하고 있습니다. LG화학은 내용상으로는 전혀 관련이 없는 문서의 일부 내용을 확대 왜곡해 관련이 있는 것처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LG화학이 그들의 선행기술이라 주장하는 A7을 SK이노베이션이 알고 있었다며 얘기하는 다른 자료들 역시, 전기차 배터리와 관련된 일반적 사양에 관한 것입니다. 이번 994특허를 활용한 파우치 배터리의 복잡한 설계 기술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음이 확인 됐습니다.

 

최근 확인된 바와 같이 994특허와 관련해 LG화학은 ▲'선행 기술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도 994특허출원 당시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특허침해소송 제기 당시에는 몰랐다가 수개월 이상 지난 후 A7이라는 유사성을 가진 제품을 들고 나오는 점 등을 감안하면 모두 억지/거짓임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지 못하자 자료삭제 프레임이라는 잘못된 소송전략을 다시 동원한 것이라는 오해를 받을 것입니다.

탈취당했다 주장뿐, 입증 못 해..., 근거제시하고 진정성 보여야

LG화학은 이번 분쟁이 시작된 이후  '세상 모두가 요구하는 실체적 진실'은 내 놓지 못하면서 이런 억지/왜곡 주장으로 국민들과 언론, 시장을 눈속임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듭니다. '소송갑질' 그만두고, 정정당당하게 소송에 임해 달라고 당부 드립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2019년 4월 진행한 문서보안점검건을 연결시켜 이번 994특허침해 소송에서도 문서 삭제를 주장합니다. 하지만 당시 삭제된 문서들과 이번 특허침해 소송 및 특허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시 문서 삭제는 회사가 정기/수시로 진행하는 문서 보안점검입니다. 당시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할 것임을 전혀 예견할 수도 없었을 뿐 아니라 또 LG로부터 미국 소송을 예견할 수 있는 어떠한 연락을 받은 바 없었기 때문에 미국법에 따른 문서 보존 의무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지난해 4월30일 미 ITC에 영업비밀침해 소송을 제기한 것을 인지한 후 바로 배터리 사업 전사에 문서 보존 공지 및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또 다양한 방법으로 문서보존을 엄격하게 실시 중입니다.

LG화학의 거듭되는 문서삭제 프레임 소송전략으로 영업비밀 침해 규명이라는 소송의 본질은 없어지고, 문서삭제 소송으로 변질 되고 있습니다. 소송이 시작된지 1년반 정도가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탈취당했다고 주장하는 기술과 영업비밀을 정확하고 정당하게 제시하면서 법의 온당한 판단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때입니다.

정의와 국민앞에 정정당당함과 진정성만을 보여야 합니다. 역사는 아니면 말고식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SK이노베이션은 또 한번 강조하고 당부를 드립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배터리 산업 생태계와 국가 경제성장의 중요한 파트너라고 여러번 강조한 바 있습니다. 최근 LG화학은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소송에도 책임감있게 근거를 제시하면서 정정당당하게 임하되, 대화를 통해 현명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자고 당부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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