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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전북
  • 기자명 고재홍 기자

"익산산단 '배출위반 행정처분' 전북 30% 넘어"

  • 입력 2020.09.24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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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특정업체 고질적 위반 매우 심각하다 밝혀

[내외일보=호남]고재홍 기자=익산참여연대가 익산산단과 산단 외 위반업체 행정처분 결과내용을 정리해 “익산산단 대기·폐수 배출위반 사업장 행정처분이 전북 전체(국가·일반)산단 30%가 넘는다”고 밝혀 충격이다.

특히 익산산단 대기·악취·폐수 환경법 위반, 특정업체 고질적 위반이 매우 심각해 전북도 57개 위반 사업장 중 익산시 18개 사업체가 환경법을 위반해 32%를 차지하는 등 악취 민원이 많았던 점을 반증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도가 공개한 산단 대기·폐수 위반 사업장 57개 업체 중 익산산단 업체가 18개로 32%를 차지하고 전체위반 83건 중 21건(대기 18, 폐수 3)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또한 익산산단 내 특정업체 반복적·악성 환경관련볍 위반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한솔홈테코, 국도화학(주)익산지점, 신일섬유(주), ㈜체리부로 등은 대기·폐수, 악취 관련법을 고질적·반복적으로 위반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

위반업체 행정처분 내용은, 두산솔루스가 폐수무단방류, 다미폴리켐(주)은 대기배출시설 설치 미신고로 고발조치 된 것이 대표 사례로 국도화학은 18년부터 올 8월까지 악취·대기 관련 위반 12건, 체리부로 8건으로 상습위반 사례다.
 
특히 익산시 올해 산단 외 지역 대기·폐수배출 시설 784곳 점검결과(올 8월 말 기준) 대기배출 273곳 중 17곳과 폐수배출 511개 중 7곳이 관련법을 위반해 과태료, 조업정지와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대기관련 위반 17개 업체 중 ㈜하림 2건, (유)대한청정 2건, ㈜서부 2건이 반복 적발됐고, (유)태광산업 (유)대한청정 ㈜개미환경 ㈜서부는 위반 정도가 심각해 고발 처분을 받았으며, 수질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영산골재(고발) ㈜축림 등 8개 업체다.

참여연대는 아울러 “금마 소재 (유)평화축산은 폐수배출 초과 등으로 두 번 행정처분을 받았지만 조업정지를 이행치 않아 재차 고발됐고, ㈜축림은 대기·폐수로 두 차례 위반해 각각 행정처분을 받아, 관련법을 개정하고 반복위반 업체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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