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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경북
  • 기자명 신행식 기자

상주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 입력 2020.09.24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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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경북] 신행식 기자 = 경북 상주시는 자가 주택이 아닌 임차로 신혼생활을 시작하는 신혼부부의 대출금 이자를 지원해 주기 위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최대 2억원 이내의 전세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최대 3%까지 소득 구간별로 차등 지원한다. 1억원 대출 시 최대 연 300만원의 이자를 줄일 수 있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도내 주민등록이 돼있는 혼인신고 7년 이내의 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이다.
 
기본 지원기간은 2년이며, 대출기간 중에 자녀 수 증가에 따라 최장 6년까지 지원된다.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www.gbhome.kr)을 이용해 온라인 신청을 하면 상주시에서 신청 자격을 확인한 후 추천장을 발부하고 발부된 추천장과 함께 금융기관(대구은행, 농협)에 대출신청을 하면 된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을 통해 신혼부부가 집 걱정 없이 아이 낳아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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