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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이교영 기자

국방부 "北 만행 규탄".. 월북의사 듣고도 사살 후 불태워

  • 입력 2020.09.24 17:08
  • 수정 2020.09.25 12:31
  • 댓글 0
연평도 해상 / 국방TV
연평도 해상 / 국방TV

 

[내외일보] 이교영 기자 = 군 당국이 연평도 인근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실종됐던 사건과 관련, 북측이 실종자를 발견했으나 월북 의사를 확인하고도 사살한 후 시신을 해상 선박에서 불태웠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24일 국방부 청사 브리핑을 통해 “북한군 단속정이 상부 지시로 실종자에게 사격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격 이후 방호복과 방독면을 착용한 인원이 접근해 기름을 뿌렸다”고 전했다.

군은 "실종 다음날인 22일 오후 3시 40분께 북한 수산사업소 선박이 등산곶 인근 해상에서 구명조끼를 입은 상태에서 1명 정도 탈 수 있는 부유물에 탑승한 기진맥진한 실종자를 최초 발견한 정황을 입수했다"며 "북측 인원은 실종자로부터 일정 거리를 두면서 방독면을 착용한 채 월북 관련 진술을 들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북한군은 실종자 A씨를 발견해 심문한 뒤 불과 7시간여만에 사살을 결단했으며, 이는 상부 지시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실제로 월북 의사를 북한군에 밝혔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첩보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A씨가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정황이 드러났다"면서 "그 정황을 상세하게 공개할 경우, 우리 정보자산이 노출될 수 있어 관련 정보는 공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특히 북한군 경계병이 외부로부터의 코로나19 차단을 위한 북한 접경지역 방역 지침에 따라 A씨에게 총격을 가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우리 군 당국은 "북한군이 A씨를 이런 식으로 사살하고 불태울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다양한 첩보를 정밀 분석한 결과,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안영호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육군중장)은 "우리 군은 북한의 이러한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에 대한 북한의 해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아울러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저지른 만행에 따른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목포 소재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해양수산서기(8급) A씨는 지난 21일 인천 옹진 소연평도 인근 해상 어업지도선에서 어업지도 업무를 수행하다가 실종됐으며, 해양경찰, 해군함정, 해수부 선박, 항공기 등 약 20여대의 구조세력을 투입했지만 A씨를 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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