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배우 곽현화가 자신의 가슴이 노출된 영화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8단독 이예림 판사는 곽현화가 이수성 감독을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과거 곽현화는 2012년 4월 17일 이수성 감독과 영화 ‘전망 좋은 집’ 출연 계약을 맺었고, 계약 체결 전 뒷모습 노출은 가능하나 가슴 전면 노출은 못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촬영이 시작된 후 이수성 감독은 “영화 흐름상 꼭 필요한 장면이니 찍고 편집 단계에서 빼달라면 빼주겠다”라고 말했고 곽현화는 가슴 전면 노출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감독은 곽현화의 요구대로 2012년 극장 개봉 때는 노출 장면을 삭제했지만, 2013년 11월 문제의 장면을 추가해 인터넷TV(IPTV)와 파일공유 사이트 등에 유료로 제공했다.
곽현화는 노출 장면을 허락 없이 공개해 인격권이 침해됐다며 재산상 손해 3천만 원과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7000만 원 등 1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 감독이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노출 장면이 포함된 영화 무삭제판을 반포해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