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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의택 기자

금천구, 2021년 생활임금 10,540원 결정

  • 입력 2020.09.25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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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서울] 김의택 기자 = 금천구는 지난 21일 금천구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 2021년 금천구 생활임금을 시급 10,540원, 월급 2,202,86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1년 금천구 생활임금은 내년 최저임금 시급 8,720원보다 1,820원 많은 121% 수준의 금액이며, 올해 생활임금 10,307원보다 2.3% 인상됐다.

월급으로 환산(209시간 기준)하면 최저임금 182만 2,480원보다 38만380원 많은 220만2,860원이다.

이에 따라 생활임금을 적용받고 있는 구청 및 출자·출연기관(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직접 채용 근로자들은 내년에는 올해보다 월 4만 8,697원 인상된 임금을 받게 된다.

생활임금제란 근로자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주거비, 교육비,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보다 다소 높은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는 임금체계를 말한다.

구는 2015년 10월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하고, 2016년부터 생활임금제를 시행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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