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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수한

[입장문]LG화학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SK이노 자료 등 무단 반출 정황…, SK이노, 조사요청

  • 입력 2020.09.2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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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조사 온 LG화학, 포렌식 과정서 입수한 ‘SK 정보를 USB 통해 불법 반출’ 정황 발각돼 (SK이노베이션 신청한 조사 요청에 OUII도 24일 공개된 의견서 통해 ‘조사 필요 지지’)

27일 LG화학이 발표한 ‘ITC 산하 OUII 의견서’는 SK이노베이션 반박의견 반영 안된 채 나온 것(SK와 OUII의 제출 마감시간이 9월 11일로 같아…, SK 반박의견서에 기재된 사실관계를 고려 못해)

[내외일보] 이수한 기자 =

◆입장문◆

이노베이션에 근거도 없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아니면 말고식 소송을 제기한 LG화학이 포렌식 과정에서 취득한 SK이노베이션의 내부 정보를 USB에 저장해 외부로 무단 반출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LG화학의 이러한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는 22일 말씀드린 『“SK이노, LGC의 ‘문서삭제’는 거짓주장 밝혀져…, 문서삭제 프레임 더는 안된다』 자료를 통해 상세히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LG화학은 디지털 포렌식 조사가 진행중이던 올해 7월20일 SK서린빌딩에 와서 SK이노베이션 자료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LG화학 측 인원이 SK이노베이션의 자료를 USB에 무단으로 담아 사외로 반출하려던 것을 현장에서 발견하고 즉시 작업을 중단, 이슈 제기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LG화학의 SK이노베이션에 대한 포렌식 조사는 방대한 기술자료가 저장된 서버가 대상이었던 만큼, 중요한 기술정보가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충분이 있어 우려가 됩니다. 어쩌면 SK이노베이션 배터리 핵심기술 조차도 USB에 담겨 반출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LG화학은 해당 USB를 통해 SK이노베이션의 기술정보는 반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놀랍게도 당시 적발된 LG화학측 인원은 ‘이미 여러 차례 자료를 반출하는데 해당 USB를 사용했다’는 답변으로 SK이노베이션 담당자들을 더욱 당혹스럽게 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기술은 국가핵심기술로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는 기술입니다.

LG화학은 아무리 소송 과정에서 허가된 포렌식이라 하더라도 중요한 정보를 다루고 있음을 인지하고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USB에 자료를 담아 SK이노베이션 외부로 들고 나갈만큼 아무런 보안의식조차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SK이노베이션은 9월1일 ITC에 이번 사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기 위한 Motion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ITC산하 불공정수입조사국(이하 OUII) Staff Attorney도 24일 공개(Public Version)된 의견서를 통해 SK이노베이션이 요청한 LG화학의 USB/장비 포렌식 진행을 지지했습니다.

ITC조사는 폭넓은 증거개시(Discovery) 절차가 수반되지만, 보호명령(Protective Order)를 통해 각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를 소송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대리인이나 전문가만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엄격한 비밀 보호제도가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회사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문제가 된 USB와 관련 PC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LG화학측에 여러 차례 요청하였으나, LG화학의 거듭된 거절로 인해 불가피하게 ITC에 정식으로 포렌식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USB에 담겨있던 자료가 무엇인지, 이 자료가 다른 기기에 저장되거나 포렌식 이외의 용도로 악용되지는 않았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입니다. 이를 통해 자료의 반출 등이 확인되고 보호명령(Protective Order) 위반까지 확인 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와 별건으로, 25일 공개(Public Version)된 ITC산하 OUII의 Staff Attorney 의견서 관련, LG화학이 27일 발표한 자료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억지/왜곡 주장임을 입증하는 근거들과 함게 설명했기 때문에 오늘은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SK이노베이션은 LG의 제재요청서에 대한 의견서를 ITC가 정해준 일시인 9월 11일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OUII의 담당 Staff Attorney의 의견 제출 기한도 동일한 9월11일이다 보니 같은 날 제출된 SK이노베이션의 반박의견서를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LG화학의 주장만을 토대로 자신의 의견서를 작성한 것 입니다. 

OUII의 의견은 LG화학의 주장이 주로 반영된 상태로, SK이노베이션은 지난 입장문(첨부 참조)에서 밝혔듯이, ▲LG화학에서 삭제됐다고 억지 주장하는 문서들은 그대로 있으며 ▲그나마도 특허침해소송과는 무관한 자료이고 ▲A7은 994특허의 선행기술이 아님을 증명해 드린 바 있는데, OUII는 SK이노베이션의 반박 의견서를 보지 못한 채 본인들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 입니다. 따라서 이런 사실을 알았더라면 의견서의 방향은 당연히 달라졌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 오늘 발표한 자료에서 LG화학은 사실관계에 기반한 결론이 아닌 OUII 의 의견을 침소봉대하고 있습니다. 역시 늘 그랬던 억지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OUII가 SK의견을 보지 못하고 낸 반쪽 의견’이라는 부분은 오늘 발표자료에 담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비상식적인 주장이 언론과 국민들의 눈과 귀를 흐리게 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SK이노베이션의 중요한 기술정보가 유출됐다면 LG화학은 이에 대해 분명하고 확실하게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소송을 당한 입장에서 정정당당하게 소송에 임하는 ‘정도경영’ LG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배터리 산업 생태계 발전 및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한 파트너인만큼, 소송은 소송대로 정확한 근거와 함께 정정당당하게 임하면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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