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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전북
  • 기자명 고재홍 기자

김제시, 새만금1·2호방조제 소송‘ 헌재 ’각하‘ 환영

  • 입력 2020.09.27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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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호남]고재홍 기자=헌법재판소는 군산시가 제기한 새만금 1·2호 방조제 행정구역 관할권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각하 판결했다.

1·2호 방조제는 2015년 10월 지자체 중앙분쟁조정위가 심의를 거쳐 1호 방조제(4.7km)는 부안군, 2호 방조제(9.9km)는 김제시로 관할 결정했으나 불복한 군산시가 2016년 1월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한 지 약 5년 만에 최종 결정됐다.

헌재는 이날 새로 형성된 매립지에 대해 기존 지자체 자치권한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각하 이유를 설명했고 이는 군산시가 주장하는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이 매립지가 귀속될 지자체 결정에 결정적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의미라는 것.

이 같은 헌재결정이 대법원 1·2호 방조제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대법원 판결을 통해 최종 가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은 2013년 3·4호 방조제 판결에서 향후 새만금 내부 매립지에 대한 인근 지자체 분쟁을 우려해 새만금 전체 행정구역에 대해 만경·동진강이라는 자연지형, 인공구조물에 의한 경계, 육지와 연결되는 형상, 토지 효율적 이용, 매립으로 잃어버린 해양 접근성 등을 고려한 관할결정의 합리적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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