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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수한

은행연합회, 「은행 비예금상품 내부통제 모범규준」제정

  • 입력 2020.09.28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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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이수한 기자 = 은행권은 금융감독원과 함께 DLF 사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20.9.28「비예금상품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제정하였다.  각 은행은 모범규준을 ‘20년말까지 자체 내규에 반영해 시행할 예정이다.

동 모범규준은 은행이 개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원금 비보장 상품에 관하여 상품심의ㆍ판매ㆍ사후관리 등 상품판매 全과정에 대해 규율하고 있으며,  특정 비예금상품 판매실적의 성과반영 제한, 고객수익률 반영 등 영업점 성과평가체계(KPI) 개선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동 모범규준이 시행되면 은행의 원금 非보장 상품 판매에 있어 그간의 불합리한 관행 및 미흡한 내부통제가 크게 개선되고,  영업점 성과평가체계(KPI) 등 유인체계 재설계를 통해 단기실적 위주의 영업문화를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은행권과 금융감독원은 DLF 사태와 같은 대규모 투자손실 및 불완전 판매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예정이다.

비예금상품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제정하게된 배경은 지난해 DLF 사태의 발생원인 중 하나로 은행의 내부통제 미흡과 단기 실적위주의 성과평가 문화가 지적되었기 때문이다.  일반 개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상품이 원금보장에 대한 신뢰수준이 높은 은행을 중심으로 판매되었으나,  원금 비보장 상품 판매와 관련한 은행의 내부통제는 미흡하여 손실이 확대되고 다수의 불완전판매 사례가 발생했다. 은행의 단기 실적을 중시하는 성과평가 문화도 특정상품 판매로의 쏠림 및 불완전판매를 유도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은행권(은행연합회 및 18개 은행은 ‘19년 12월 「소비자 신뢰회복과 고객중심 경영」을 위한 자율결의를 통해 ‘투자상품 판매절차 공동 매뉴얼’ 마련에 합의)은 금융감독원과 함께 ’은행 비예금상품 내부통제 강화 T/F’를 구성하였으며,  DLF 사태 이후 은행권의 자율적인 개선대책, 모범관행(best practice), 각종 해외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모범규준을 마련하였다.

적용대상은 원금손실 위험이 있는 비예금 상품(Non-deposit products)으로 은행이 개인과 중소기업 대상으로 판매하는 각종 펀드․신탁․연금․장외파생상품․변액보험 상품 등을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일부 안전자산으로 운용되는 MMFㆍMMT 등 원금손실 위험이 낮은 상품은 적용대상에서 제외(은행은 자체적으로 이사회 승인을 통해 원금손실 및 불완전판매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상품의 적용을 추가 배제할 수 있음)하고 있다.

임원급 협의체인 ‘상품위원회’가 상품정책을 총괄하고 리스크관리담당 임원(CRO)ㆍ준법감시인ㆍ소비자보호담당 임원(CCO) 등을 포함(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시 위원회에 외부 전문가(법인 포함)를 포함)하는 “비예금 상품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게 된다.  위원회는 상품 기획 및 선정ㆍ판매행위ㆍ사후관리 등 은행의 비예금상품 판매에 관한 정책을 총괄한다.  위원회 운영의 객관성, 공정성 제고를 위해 영업담당 임원의 회의주재를 제한하고, 위원회 운영(회의소집 및 주관)은 영업과 관련이 없는 조직이 담당한다.  소비자보호담당 임원 및 기타 은행이 정하는 위원이 상품판매 반대시(veto) 판매를 보류한다.  위원회 심의결과는 대표이사 및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관련자료 등은 서면, 녹취 등의 방식으로 10년간 보관한다.

상품심의(기획ㆍ선정)를 위한 내부통제기준 마련하고 위원회는 상품 투자전략, 상품구조, 손실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상품 판매여부․판매대상 고객群․판매한도 등을 심의한다.  위원회는 판매할 상품의 위험도, 복잡성, 판매 직원의 상품 이해도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판매채널(일반 영업점, PB센터, 인터넷홈페이지 등 비대면 채널 등)을 사전에 지정한다.  제조 금융회사(예 : 자산운용사)의 건전성 및 리스크 관리능력 등 질적요소를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상품 심의시 반영한다.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위험도가 높지 않은 상품의 경우 상품심의를 하위조직(예 : 부서장 협의체)에 위임(고난도 금융상품, 해외대체펀드(기초자산 해외소재), 위험도 중간등급이상(1~3등급) 상품 등은 위원회가 직접 심의하여야 함) 가능하다.

상품판매시 임직원의 준수(Do)ㆍ금지사항(Don’t) 명시하고 있으며 판매시 준수사항 (Do)으로 ▶비예금상품 판매시 위험내용을 예금상품과 비교·설명하는 ‘비예금상품설명서’ 도입 ▶막연한 원본손실 안내에 그치지 않고 고객이 원금비보장 상품임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Q&A 방식 활용한다. ▶손실위험 안내강화 : 다양한 도표·그래프 사용을 통해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제고하고, 특히, 손실이 증가되는 상황을 가정하여 소비자가 최대 손실발생액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한다. ▶정보갱신․동의 의무화 : 투자성향 등 소비자의 정보는 매 2년 마다 갱신하여 오래된 정보를 활용하지 않도록 하고  상품 판매시마다 갱신된 정보를 소비자에게 안내·확인(동의) 받도록 의무화 ▶해피콜 강화 : 일부 금융투자상품에만 제한적으로 실시하던 해피콜 제도를 비예금 全 상품으로 확대한다.  상품판매 후 7영업일까지 해피콜을 실시하여 상품 설명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등 불완전판매 여부 확인한다. ▶판매과정 녹취의무 강화 : 자본시장법상 의무사항인 부적합 투자자 및 고령자(65세 이상) 뿐만 아니라,  일반 고객에 대한 고난도 금융상품 판매시에도 판매 과정을 녹취하고 녹취 품질을 주기적으로 검수한다.

판매시 제한사항 (Don’t)으로 ▶투자권유 방법 제한 : 고난도 금융상품 등 비대면으로 상세한 설명이 곤란한 상품에 대해 투자를 권유할 경우 정보통신망((예) 전화, 휴대폰 메시지(SMS, LMS, 카카오톡), SNS 등 (홈페이지는 가능))을 통해 투자를 권유하지 않도록 제한 ▶광고ㆍ홍보 관련 : 非예금 상품에 대한 광고ㆍ홍보시 사전에 상품을 판매하는 은행의 준법감시인 심의를 반드시 받도록 하고,  선정경위․사유 등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비대면채널을 통해 특정상품을 추천상품 등으로 홍보하는 행위를 제한한다. ▶판매자격 및 창구 :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직원( (예) 관련 자격증 미보유 직원, 업무숙련도가 낮은 직원, 민원 다수 유발 직원 등)은 판매를 제한하고 판매자격 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산상 통제방안 마련하고,  표지판 설치 및 명찰패용, 창구분리 등을 통해 비예금 상품을 판매권유하는 직원임을 고객이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인지도 개선한다.

은행은 상품별 판매현황 및 손익상황, 민원발생 현황, 시장상황 변동((예) 국제유가 및 주가 급락, 사기사건 발생, 자산운용사 부도 등) 등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판매중단 등 대책 마련등 판매 후 모니터링 및 고객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한다.  위원회는 모니터링 결과를 보고받고 심의하여 심의결과는 주기적으로 이사회 또는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해당 상품구조 및 손익추이, 민원발생 및 처리현황 등을 한눈에 알 수 있는 통합 전산시스템 구축(‘21.6월말까지 구축)해야 한다.

상품 특성 및 정보의 성격을 감안하여 손익상황 등을 고객에게 주기적으로 안내 (SMS 등 활용)해야 한다.

성과평가는 단기실적 위주의 영업문화 개선을 위한 KPI 개선한다. 단기 실적 위주의 영업문화와 특정상품 판매 쏠림 등의 개선을 위해 영업점 성과평가지표(KPI) 개선사항을 반영한다. ▶특정 비예금 상품 판매실적을 성과지표로 운영하는 행위 제한  ▶불완전판매를 성과평가시 감점요소로 반영하고 비중을 확대 ▶고객수익률 등 고객만족도 항목을 성과평가에 반영  ▶불완전 판매 확인시 성과급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 ▶고령자에게 부적합 확인서를 받고 판매시 성과평가에 미반영 또는 반영축소한다.

DLF 사태 이후 은행권은 상품 판매절차 및 내부통제를 개선 하고자 하였으나, 별도 참고할만한 기준이 없어 애로가 있었다. 금번 모범규준은 은행권이 금융감독원과 함께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마련한 만큼 은행권 모범관행(best practice)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모범규준 제정을 통해 은행의 원금 非보장 상품 판매에 있어 그간의 불합리한 관행ㆍ절차 및 미흡한 내부통제가 크게 개선되고,  영업점 성과평가체계(KPI) 등 유인체계 재설계를 통해 단기실적 위주의 영업문화를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각 은행은 ‘20년말까지 동 모범규준 내용을 내규에 반영할 예정(’21년말까지 모범규준 운영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후 개선방안 등 검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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