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계룡] 윤재옥기자 = 계룡소방서(서장 최장일)는 공동주택 소방차 진입 장애 문제점 해소를 위해 경남무궁화 아파트 단지 내 주정차 금지 규제봉, 소방차 전용구역 등 주정차 금지 시설물을 설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계룡소방서는 소방차 출동로 확보를 위해 관내 공동주택 진입로 확보 방안을 구상하고 개선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주정차 금지 시설물은 아파트 관계자와 협의를 통해 대형 소방차량 회전반경 확보를 위해 커브 구간에 집중적으로 설치해 소방차가 원활히 회전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였고, 소방차 전용구역 및 이중주차 금지 표시하여 보다 개선된 소방차 출동로 확보할 수 있었다.
이영주 화재대책과장은 “공동주택 내 무분별한 주정차는 소방차 출동 시간을 지연시키므로 각종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주민분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