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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이혜영 기자

북한 피격 공무원 아들, "아빠 명예 돌려달라" 대통령에 편지

  • 입력 2020.10.06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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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도 해상

[내외일보] 이혜영 기자 = 서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의 피격으로 숨진 공무원 A씨의 아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낸 자필 편지가 공개됐다. A씨의 아들 B군은 편지를 통해 “아빠가 잔인하게 죽임을 당할 때 이 나라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묻고 싶다”고 호소했다.

북한군 피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산하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해양수산서기(8급) A씨(47)의 친형 이래진씨(55)는 B군이 대통령에게 쓴 A4용지 2장 분량의 자필 편지를 5일 공개했다.

자신을 고등학교 2학년이라고 밝힌 B군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통화했던 아빠가 갑자기 실종되면서 매스컴과 기사에서는 증명되지 않은 이야기까지 연일 화젯거리로 나오고 있다"며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동생과 저와 엄마는 매일을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빠는 학교에 와서 직업소개를 할 정도로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높으셨고 서해어업관리단 표창장, 해양수산부 장관 표창장, 인명구조에 도움을 주셔서 받았던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 표창장까지 제 눈으로 직접 봤다”며 “직업 특성상 집에는 한 달밖에 두 번 밖에 못 오셨지만 늦게 생긴 동생을 너무나 예뻐하셨고 저희에게는 누구보다 가정적인 아빠였다”고 밝혔다.

앞서 해양경찰청은 A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난달 29일 발표한 바 있다. 해경은 당시 A씨가 부유물에 의지한 채 구명조끼를 입고 탈진한 상태로 북측 해역에서 발견됐으며, 실종자만이 알 수 있는 이름과 나이, 고향, 키 등 신상정보를 북한이 소상히 파악하고 있다는 점을 자진 월북으로 판단하는 근거로 제시했다.

B군은 “총을 들고 있는 북한군이 인적사항을 묻는데 말을 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라며 “저는 북측 해역에서 발견됐다는 사람이 저의 아빠라는 사실도 인정할 수 없는데 나라에서는 설득력 없는 이유만을 증거라고 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수영을 전문적으로 배운 적 없고 180㎝, 68㎏밖에 안 되는 마른 체격의 아빠가 38㎞의 거리를, 그것도 조류를 거슬러 갔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반문했다.

그러면서 B군은 “지금 저희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의 주인공이 대통령님의 자녀 혹은 손자라고 해도 지금처럼 하실 수 있겠습니까”라고 문 대통령에게 호소했다. 아울러 “시신조차 찾지 못하는 현 상황을 누가 만들었으며, 아빠가 잔인하게 죽임을 당할 때 이 나라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왜 아빠를 지키지 못했는지 묻고 싶다”라며 “저와 엄마, 동생이 삶을 비관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빠의 명예를 돌려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씨는 지난달 21일 서해 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이후 북한군의 총격을 받아 숨졌고 이후 국방부는 이씨의 실종이 단순 사고가 아니라 월북으로 판단한다는 평가를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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