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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주환 기자

축산물 해썹 인증제 도입하여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

  • 입력 2020.10.10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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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해썹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하여 축산물 해썹 활성화 유도

[내외일보] 김주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축산물도 식품과 같이 해썹(안전관리인증기준, HACCP)을 전문기관에서 심사하여 객관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축산물* 해썹 인증제를 2020년 10월 8일부터 전면 시행 한다고 밝혔다.
* (대상) 유가공업, 알가공업, 식육가공업(’16년 기준 매출액 20억 이상), 식용란선별포장업
 
그 동안 축산물은 영업자가 해썹 기준을 스스로 작성ㆍ운영해 왔으나, 앞으로는 해썹 인증 전문기관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심사를 받아 인증을 받게 된다.
 
아울러,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으로 해썹 인증이 의무인 영업자가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않거나, 위해 축산물의 출하・판매 일시중지 명령을 지키지 않는 영업자는 행정처분을 받는다.
* 안전관리인증기준 미준수 : (1차) 영업정지 7일 → (2차) 15일 → (3차) 1개월출하・판매 일시중지 명령 위반 : (1차) 영업정지 1개월 → (2차) 2개월 → (3차) 3개월

한편, 축산물의 해썹 기준 준수를 제고하기 위해 우수 해썹 축산물 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제공을 확대한다.
 
해썹 준수 평가 결과 총점의 95퍼센트 이상을 받은 영업자는 해썹 조사・평가 1년 면제 축산물 자가품질검사 1년 면제  출입・검사는 2년 주기로 실시한다.

식약처는 “축산물 해썹이 자체 기준이 아닌 전문기관의 객관적인 심사 후 운영하게 되어 축산물 안전관리 신뢰도가 한 단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축산물에 대한 해썹 적용을 확대하여 국민들께 위생적이고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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