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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배영래 기자

【YBN】 나주뉴스

  • 입력 2020.10.10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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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광주쓰레기는 광주에서 처리’촉구 나주SRF열병합발전소 현안문제 해결 위한 입장문 발표 광주SRF 포함한 한난 손실보전 범위 주장, 수용 못해 나주시가 8일 광주광역시를 상대로 SRF(고형연료)열병합발전소 현안 문제의 핵심인 손실보전 협상 촉진을 위해 광주 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한 책임 있는 태도를 촉구하고 나섰다.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주민수용성 조사의 전제조건인 손실보전 범위와 민·관 협력 거버넌스 위원회 부속합의기간 연장합의에 대한 입장차로 힘들게 이어온 거버넌스 합의정신과 성과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위기를 맞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손실보전 범위에 광주SRF를 생산하는 청정빛고을(주)도 포함해야한다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주장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2009년 3월 전남지역(나주·목포·순천)에서 생산된 SRF를 사용하기로 한 합의서에 정면 배치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청정빛고을(주) 손실문제는 광주시의 이기적인 쓰레기 정책과 한난의 무리한 사업추진이 빚은 결과로 주요 주주인 광주시와 한난이 해결해야할 문제”라며 “민·관 협력 거버넌스 위원회 손실보전 범위에 포함할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드러냈다. 시는 이어 “광주SRF로 인한 나주시민의 고통을 생각하고 민·관 협력 거버넌스 위원회 손실보전 협상 촉진을 위해서라도 광주 쓰레기는 광주에서 처리해줄 것”을 광주시에 요청했다. 나주시는 “민·관 협력 거버넌스 위원회의 기본합의를 존중하며 SRF열병합발전소 문제 해결을 위한 손실보전 방안 마련과 거버넌스 위원회의 성공을 위해 책임 있는 행정 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나주시, 영산대교 ‘높이3m이상 차량’ 통행제한 이달 12일부터 높이3m이상 시내(외)·고속버스, 화물차, 건설기계차량 등 교량 통행 불가 시내버스 노선 영산교 방면 우회 운행 … 주차 홀짝제 제도 운영 등 지도단속 강화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영산대교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교량 보수를 위해 오는 12일부터 ‘높이 3m이상 차량’에 대한 통행 제한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내(외)·고속·전세버스, 화물차, 건설기계차량 등 높이 3m(총중량 20.1t) 이상 차량은 영산대교 통행이 제한된다. 영강사거리를 경유해 영산대교를 건넜던 17개 시내버스 노선은 영산교 방면으로 우회 운행한다. 변경된 노선은 ‘영강사거리-영산교(홍어거리)-선창길-석산길-율정-영산포터미널’이며 높이 3m이하인 순환버스 노선은 기존과 동일하다. 영산대교는 1972년 준공된 교량으로 영산강을 가로질러 나주와 영암·해남·강진(남부) 지역을 잇는 교통의 심장부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반백년 가까운 세월 속 교량 노후화로 지난 해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아 보수·관리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시는 그간 하중 20.1t이하, 속도50km/h이하로 통행 제한을 실시해왔으나 더 안전한 통행로 확보를 위해 3m높이제한 시설물을 설치하기로 했다. 시는 영산대교 통행 제한으로 영산교 구간 교통 정체가 예상됨에 따라 주·정차 지도단속 강화 등 교통 체계 개선에도 만전을 기한다. 먼저 ‘영산포로263(미니스* 편의점) ~ 영산포로289(화*다방)’ 1개 구간 홀짝제 주·정차 제도를 올 하반기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영산포로263(미니스* 편의점) ~ 영산포로252(카페보* 앞)’과 ‘영산포 홍어의 거리 ~ 선창길’ 2개 구간도 교통지도요원 배치, 무인 CCTV설치를 통해 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 또 버스 노선 조정 및 주·정차 지도단속에 대한 주민 설명회 개최, 나주철도공원 공영주자창 이용 안내 표지판 설치, 시청 누리집·SNS 홍보물 게시 등 시민 불편 최소화에 힘쓸 계획이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영산대교 통행차량 높이 제한에 따른 대형차량 운전자, 대중교통 이용객 등 시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관련 사항을 적극 홍보해갈 것”이라며 “보다 더 안전한 통행로 확보를 위한 이번 조치에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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