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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천구 기자

김포시, 법인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 입력 2020.10.1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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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경기] 이천구 기자 = 김포시(시장 정하영)가 코로나19로 소득 감소 등의 피해를 본 법인택시기사의 고용·생활안정을 위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시는 지난 8일 정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에 대해 공고하고 14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대상은 200여 명 안팎으로 법인택시기사가 올해 7월 1일 이전 입사해 공고일 현재 계속 근무 중으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돼 있거나 △소득이 감소한 경우 등 요건충족 시 100만 원을 지급한다.

매출감소 확인은 올해 2~3월이나 8~9월의 택시법인 평균 매출이 작년과 올해 1월까지의 매출에 비해 감소한 경우 해당되며, 입사 및 근속요건을 갖춘 기사는 소속 법인에 신청하면 되고 법인은 소속 기사가 신청한 신청서·첨부서류와 신청인 명단을 시에 접수하면 된다.

법인의 매출이 해당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소속 기사는 개인 소득이 감소한 경우, 증빙자료를 직접 김포시로 제출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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