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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이교영 기자

文대통령, 라임·옵티 의혹에 "엄정수사 성역없다"

  • 입력 2020.10.14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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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전경
청와대 전경

 

[내외일보] 이교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빠른 의혹 해소를 위해 청와대는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14일 "검찰의 엄정한 수사에 어느 것도 성역이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다만 강 대변인은 "검찰이 요청했다는 폐쇄회로(CC)TV 자료는 존속기한이 지나 없다"며 "검찰이 요청할 당시 이미 보존기간이 11개월 정도 더 지나서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영상자료다. 검찰의 자료제출 요구 이후 청와대가 폐기한 것이 아니란 의미"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검찰이 라임 사태 수사와 관련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의 청와대 출입기록을 요청할 경우, 관련 법률을 검토해 제출할 방침이다.

앞서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지난 8일 법정에서 “지난해 7월 이 전 대표가 강기정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전달하겠다고 해 5000만원을 쇼핑백에 넣어줬다이 전 대표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해 7월 이 전 대표가 '내일 청와대 수석을 만나기로 했는데 비용이 필요하다'고 했다"며 "5만원짜리 다발을 쇼핑백에 담아 5000만원을 넘겨줬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 지난 7월 이 전 대표의 청와대 (지난해 7월) 출입기록과 CCTV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청와대가 거부했다는 내용이 13일 언론에 보도됐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확인해줄 수 없다. 다만 청와대 출입기록 등은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에 공개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강 전 수석은 지난해 7월28일 이 전 대표를 청와대에서 20여분 간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돈을 받은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문 대통령의 이날 지시에 관해 "원칙적인 말씀으로 어제 (출입기록 제출 거부) 보도를 보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비공개 대상 정보를 규정하고 있다"며 "(출입기록은) 비공개 정보 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당시에는 요청한 자료를 드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이번에 대통령께서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는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요청이 온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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