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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전북
  • 기자명 고재홍 기자

검찰, 이상직(전주을)·이원택(김제·부안) 의원 기소

  • 입력 2020.10.15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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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이상직(전주을) 의원, 이원택(김제·부안) 의원.
▲왼쪽부터 이상직(전주을) 의원, 이원택(김제·부안) 의원.

 

[내외일보=호남]고재홍 기자=검찰이 4·15 총선 관련 사전 선거운동과 허위사실 공표 등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인 14일, 이상직(전주을) 무소속 의원과 이원택(김제·부안) 더민주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

이상직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던 지난해 1~9월 3차례에 걸쳐 전통주 2600여만원 상당과 책자를 선거구민에 제공한 혐의 등 기부행위·허위사실 공표·사전선거운동 등의 혐의다.

또한 선거캠프 소속 6명과 기초의원 2명도 총선 시 당내 경선과정에서 일반당원과 권리당원에 중복투표를 유도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이 의원이 이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그를 이 사건 피의자로 전환했고, 지난 2월 종교시설에서 유권자에 지지를 호소하며 명함을 배부한 혐의도 포함됐다.

이원택 의원은 지난해 12월 11일께 김제시 마을 경로당을 방문해 당시 온주현 김제시의장과 함께 지지를 당부해 사전 선거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이 의원과 공천경합을 벌이던 김춘진 전 의원이 전주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해 수사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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