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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전남
  • 기자명 김성환 기자

전남도, ‘부적합 축산물’ 농장정보 공개

  • 입력 2020.10.15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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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축산물 도축장서 폐기… 해당농가 6개월 규제검사

[내외일보=호남]김성환 기자=전라남도는 항생제 등 잔류물질이 검출된 부적합 축산물을 유통할 경우 해당 농장의 정보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최근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개정돼 시행됨에 따라 축산물 위생에 위험요인이 발생된 경우 해당 농장명과 대표자, 소재지 등이 중앙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와 도 누리집에 공개된다.

현재, 안전한 축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도내 20개 도축장에서 항생제 등 축산물 잔류물질 검사가 이뤄지고 있으며, 검사 중인 축산물은 결과가 나올 때 까지 출고가 보류된다.

도축된 고기에서 페니실린 등 항생제가 잔류돼 부적합 판정받을 경우, 해당 축산물은 도축장 현장에서 즉시 폐기 처리된다.

특히 부적합 농가에 대해 약사법 위반으로 과태료(1차 30만원, 2차 45만원, 3차 70만원)를 부과하고, 잔류위반농가로 지정해 6개월간 출하제한 및 규제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용보 전라남도 동물방역과장은 “축산농장에서 항생제 등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할 경우 안전사용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며 “부적합이 나오지 않도록 올바르게 사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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