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연예·스포츠
  • 기자명 내외일보

이기광 승소

  • 입력 2020.10.15 21:19
  • 수정 2020.10.15 21:21
  • 댓글 0
이기광 / SNS
이기광 / SNS

 

[내외일보] 그룹 하이라이트 멤버 이기광 측이 차트 조작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당 김근태 후보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가운데 1차 승소했다.

이기광 측은 지난 4월 김근태 국민의당 비례대표 후보가 기자회견에서 여러 가수들이 음원 순위를 조작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김 후보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당시 소속사 어라운드어스 엔터테인먼트(이하 어라운드어스) 측은 "불법 사재기 및 음원 조작을 시도한 일이 없다"라며 김 후보의 주장이 허위 사실임을 주장했다.

15일 어라운드어스 측은 "민사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하여 피고의 무변론 대응으로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정신적 손해 일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받아 1차 승소하였음을 알려드린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형사고소 및 피고가 항소를 할 경우 이어지는 2차 소송에서도 당사는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며 수사 진행에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기광은 현재 의경으로 군 복무 중이며 오는 11월 전역 예정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놓치면 후회할 이시각 핫이슈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