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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이희철 기자

'허위사실공표 혐의' 이재명, 무죄 확정.. 대선 행보 탄력?

  • 입력 2020.10.16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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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이희철 기자 =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로 기사회생한 이재명 경기지사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취지 원심 파기 판결을 내린 대법 판단에 따라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토론회에서의 피고인 발언 내용을 보면 의혹을 제기하는 상대 후보자 질문에 대한 답변일 뿐, 적극적·일방적으로 널리 알리려는 공표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으며,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도 받는다.

1심과 이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으나 2심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유죄로 보고, 이 지사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 전원합의체는 지난 7월 "후보자 등이 토론회에 참여해 질문·답변하는 과정에서 한 말은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이 지사가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그의 대선 행보는 더욱 거침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재상고하지 않는 한 이번 판결로 이 지사는 발목을 잡혔던 사법 족쇄에서 완전히 풀려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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