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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이혜영 기자

정부-지자체, 불법집회 공동 강경 대응 입장 "코로나19 확산 방지" 치료비·손해배상 등 청구

  • 입력 2020.10.16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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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이혜영 기자 = 정부가 불법 집회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불법집회와 집단 행위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확산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 강경대응 할 입장이다. 정부와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은 '8·15 광화문 집회 참가 확진자의 치료비를 국가가 지원하지 않고 자부담하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국민청원에 답변자로 입장을 16일 밝혔다.

위법 집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는 원칙을 재차 밝혔다.

강 차관은 우선 "치료비용을 지원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효과적인 방역전략을 위해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강 차관은 "주변으로 감염병을 확산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도 진행하고 있다. 8·15 광화문 집회 위법행위도 마찬가지"라고 입장을 밝혔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의해 불법행위에 공동으로 강경대응 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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