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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전북
  • 기자명 고재홍 기자

익산시 공무원, 연 12% 이자 1억9천여 만원 챙긴 혐의

  • 입력 2020.10.1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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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익산시에 “해당공무원 중징계와 수사의뢰“ 통보

[내외일보=호남]고재홍 기자=행정안전부가 공직기강 확립 특별감찰을 통해 연 12% 이자를 받아 1억9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익산시 공무원 A씨에 대해 중징계와 수사의뢰를 하도록 최근 익산시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져 망신살이다.

그러나 “해당 공무원 입장을 알고 싶으니 인적사항을 알려달라”고 하자 시 관계자는 “개인 프라이버시라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으나, 해당 공무원은 “상당 부분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행안부는 공직기강 확립 특별감찰을 통해 “2010년 1월부터 2019년 5월까지 4억9천만원을 빌려주고 연 12%에 해당하는 이자 1억9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익산시 공무원 A시에 대해 ‘중징계와 수사의뢰’를 하도록 최근 익산시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공무원이 ‘무등록 대부행위 및 영리업무’에 해당하는 불법을 저질러 공무원 품위를 심각히 손상했다는 것으로 파악돼 시와 수사기관이 어떻게 처리할지 관심사다.

이에 “해당 공무원 입장도 기사에 반영해야 하니 당사자 인적사항을 알려주던가, 제 전화번호를 알려줘 공무원 입장도 기사에 반영되도록 해 달라”고 밝히자, 관련 부서 공무원은 “개인 프라이버시라 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련부서 공무원은 이어 “수사의뢰를 할 것으로 ‘품위유지 위반’에는 인사위에서 중징계할 예정이나 그 이상 처벌은 사법기관 수사결과 및 법적판단이 나오면 징계 인사위가 열려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으나 해당 공무원은 “상당부분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일부 익산시민들은 “공직자가 고리대금업을 불법으로 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익산시가 큰 망신살이다”며 “진실 여부가 파악 되는대로 법의 엄정한 심판이 뒤따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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