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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
  • 기자명 김의택 기자

철원군, 권역별 합동 번호판 영치 실시

  • 입력 2020.10.1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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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강원] 김의택 기자 = 강원 철원군은 인근 지자체와 합동으로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와 연계해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오는 10.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세무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번호판 영상 인식시스템이 장착된 차량과 휴대용 PDA를 동원해 자동차 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자동차세가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대포차로 추정되는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 및 강제견인 후 공매 처분해 체납액에 충당할 예정이다.
 
다만 자동차세 1회 단순 체납차량의 경우, 영치예고를 실시해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자진 납부를 안내함으로써 상습·고질 체납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올 9월 기준 철원군 자동차세 체납액은 3.2억으로 지방세 전체 체납액의 12%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철원군 세무과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지방세 중 비중이 높은 세목으로 각종 복지수요와 일자리 창출 등에 소요되는 재원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도 체납액이 납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일 기울일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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