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경기
  • 기자명 박덕규 기자

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앞서 법적분쟁·파업 등 고려한 보완책 마련 필요

  • 입력 2020.10.19 16:14
  • 댓글 0

이명수 의원, 2020년 행안위 경기도 국정감사서 피력

 [내외일보=경기] 박덕규 기자 =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앞서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되었다.

19일 실시된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명수 의원은 “경기도가 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려는 것은 서울시와 인천시가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도민의 편익 및 교통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판단한다”면서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보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노선입찰을 실시할 계획인데 낙찰업체가 바뀔 때마다 버스기사를 포함해 버스업체의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안정 및 승계 문제가 비화될 소지가 다분하고, 한정면허 역시 경기도와 공항버스 운영사간 법정문제로 까지 이어지는 등의 전례로 비춰봤을 때, 문제 소지를 없애고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견해를 피력했다. 

한정면허와 관련하여 경기도는 경기공항리무진버스가 요금인하를 받아들이지 않자 2018년 1월에 당해에 만료되는 공항버스 한정면허를 갱신해주지 않고 일반면허로 전환한 바 있다. 

이명수 의원은 “경기도가 내버스와 한정면허를 실시할 경우 수십 개 버스회사와 분쟁이 다발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경기리무진버스와와 소송에서와 같이 경기도가 패소할 확률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는데, 굳이 한정면허를 고집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다.

아울러 입찰업체 변경과 관련해서는 “버스회사 근로자들의 고용유지 및 승계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버스회사마다 근로여건과 상황이 다양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역시 법정분쟁 또는 파업 등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명수 의원은 “경기도가 버스준공영제를 실시하면서 버스요금 문제 등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입찰업체 변경 및 한정면허 등의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 점은 공감이 가는 측면이 있지만, 그 동안 민영제로 운행되어온 버스회사와 균형잡힌 협상을 통한 준공영제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경기도의 소통을 통한 정책추진을 주문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놓치면 후회할 이시각 핫이슈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