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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김주환 기자

식약처, 중국산 천연향신료, 수입자가 스스로 안전성 입증해야 수입가능

  • 입력 2020.10.20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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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2일부터 중국산 분말형태 천연향신료‘검사명령’시행

[내외일보] 김주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분말형태의 중국산 천연 향신료에 대해 수입자가 금속성이물에 대한 안전성을 스스로 입증해야 국내로 들여올 수 있는 ‘검사명령’을 오는 10월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명령은 통관단계에서 실시하는 금속성이물 검사에서 분말형태의 중국산 천연 향신료가 지속적으로 부적합이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한 조치다.
   

* 중국산 천연향신료 최근 3년간 수입량은 57,046톤으로 천연향신료 수입량의 86% 차지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해 우려가 있거나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식품을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알림→공지/공고→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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