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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이수한

서울지방변호사회, 2020년도 전 회원 공익활동 의무시간 면제

  • 입력 2020.10.21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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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이수한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회원들의 정상적인 공익활동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 전 회원을 대상으로 2020년도 공익활동 의무시간을 전면 면제한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변호사법 제27조 및 회 내부 규정인 공익활동등에관한규정 제5조에 따라 매년 회원들에게 20시간 이상의 공익활동 이행 및 그에 따른 결과보고를 의무사항으로 부과해 왔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서울지방변호사회를 포함한 여타 단체 등에서 진행하던 공익활동들이 대폭 축소되거나 중단되었고,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정책에 적극 부응한 회원들이 개별활동을 자제함에 따라, 활동의 성격상 주로 대면으로 이루어지는 각종 공익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코로나19가 초래한 이와 같은 불가피한 상황을 십분 고려하여, 소속 회원들에게 부과된 2020년도 공익활동 의무시간을 전면 면제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단행한 이번 공익활동 의무시간 이행 면제는 국가적 재난인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 활동이 장려되고 대면 활동이 자제되는 정부의 방역시책에 적극 부응하는 한편, 공익활동 의무 이행을 위해 각종 단체들의 위축된 공익활동을 찾아나서야 하는 회원 변호사들의 고충을 덜어주려는 뜻에서 시행한 한시적 조치이다.

차상위 계층들을 위한 각급 시설에서의 법률상담활동을 비롯하여, 법률원조, 법원소송구조, 변호사명예교사제, 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 형사당직변호사, 철거현장인권지킴이단, 프로보노지원센터 운영 등을 통해 다양한 공익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는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특히 법률가단체로서의 사회적 의무를 다하고, 변호사에 대한 대국민 신뢰 제고에 기여하고자‘공익전업변호사 양성사업(Fellowship)’을 시행하는 등 공익활동의 외연 확대를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하여 시행해 나가고 있다.

공익활동 면제신청은 별도 신청을 받지 않고 회 차원에서 일괄 진행할 예정이며, 이미 다른 사유로 공익활동 면제신청을 한 회원들은 이메일을 통해 철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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