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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법 전동킥보드 2년새 239배 ↑…사고는 4.6배 ↑

  • 입력 2020.10.2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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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국회의원, “보도에서의 운행 및 주차는 불법”

[내외일보=서울]내외일보=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을)이 무(無)법 전동킥보드의 급증으로 “사고급증, 무단방치, 보행환경 저해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서울시가 전동킥보드의 불법 주행·주차 단속을 강화하고, 운전자 안전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성준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관내 공유형 개인형 이동장치는 2018년 150여대에서 2020년 35,850여대로 239배 급증했다. 이에 따라 사고건수도 2017년 29건, 2018년 50건, 2019년 134건으로 2년 사이 4.6배 증가했다. 2017년과 2019년에는 사고로 인해 사망한 사례도 있었다.

한편, 공유형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되어 보도에 주차하는 행위는 불법주정차에 해당하나, 동법 시행령에 ‘과태료 부과’는 조항이 없어 지자체가 단속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공유형 전동 킥보드들이 서울시 도로 곳곳에 무단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진성준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도로교통법 위반 자료>에 따르면, 현재 공유형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한 사업은 별도의 인허가 절차조차 없이 자유업으로 운영되고 있어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다.

진 의원이 "도로교통법상 인도에 주차할 수 없는 공유형 개인형 이동장치로 사업을 허가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에 대한 국토부의 입장은 무엇인가?"라고 질의하자 국토부는 "현재 공유형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한 사업은 별도의 인허가 절차가 없이 자유업으로 운영되고 있어, 국토부의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에 진 의원은 “전동 킥보드가 시내 인도 등에서 운행되거나 무분별하게 세워져 있는 것은 법 위반”을 지적했고, 이에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조례 개정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개념을 신설하고, 견인비용을 부과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나아가 진 의원은 “전동 킥보드가 신교통수단인 만큼 무조건적으로 단속하거나, 처벌하기 보다는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해당 업체가 도로교통법을 준수토록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해 ‘과태료 부과 없이 견인 및 견인비용 부과’가 가능한지 법률검토를 실시한 결과 과태료 부과와 견인조치는 별개로 보아야 하며 과태료 부과 여부와 관계없이 견인 및 견인비용 부과가 가능함을 확인했다며 「서울틀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를 신설하고 견인비용을 부과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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