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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전남
  • 기자명 황안주 기자

완도군 자치법규, 법제처 ‘주목할 만한 조례’ 선정

  • 입력 2020.10.22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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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

[내외일보=호남]황안주 기자=완도군의 자치법규가 법제처에서 발표한 ‘2020년 3분기 주목할 만한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에 선정되어 전국 243곳 지방자치단체에 전파된다.

법제처에서는 올해 3분기 동안 법제처의 입법컨설팅을 받은 조례안 118건 중 지자체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및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의 자문을 거쳐 중요도가 높고 모든 지자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조례안 5건을 선정했다.

그 중 완도군의 「완도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완도군 수산물 수출물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건이 선정됐다.

「완도군 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을 보호하고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법제처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교육과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을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담긴 조례의 의미가 크다.”고 선정 사유를 밝혔다.

「완도군 수산물 수출물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효율적인 수산물 수출 관리를 위한 수출물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이다.

농어촌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이 마련되고 있지만 그동안 지원을 구체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례가 없었음을 고려할 때 시의성이 높고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모델로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높은 조례로 뽑혔다.

법제처에서는 선정된 사례를 전국 지자체에 공유ㆍ전파함으로써 유사 조례를 입안하는 경우 유용하게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2020년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에도 수록하여 조례 입안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입법컨설팅 제도는 지자체가 입안한 조례 제정안ㆍ개정안을 대상으로 상위 법령 위반 여부나 신설 규제의 법령상 근거 유무 등에 대한 법리적 의견을 제공하는 법제처 자치입법 지원 제도의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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