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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신동화 기자

이천시,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입력 2020.10.23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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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

[내외일보=경기] 신동화 기자 = 이천시(시장 엄태준)는 2020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30일 결정·공시하고, 개별공시지가의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을 11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 대상은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6,516필지로 7월1일 기준으로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 산정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이천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필지들이다.

  토지지번별 ㎡당 가격은 10월 30일부터 경기넷홈페이지(http://kras.gg.go.kr/)에서 24시간 열람이 가능하며,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10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이천시청 토지정보과 지가관리팀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우편,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접수 된 필지는 감정평가사의 세밀한 검증과 이천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되며, 토지특성 및 인근 토지와의 지가균형 등을 재조사해 제시한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윤희태 토지정보과장은“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쓰이기 때문에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길 바란다”며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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