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경기] 윤영은 기자 = 평택시는 지난 22일 평택의 중심상업지구인 평택대 일대 입간판(에어라이트)에 대해 대대적인 야간 단속 캠페인을 실시했다.
평택대 일대는 시내 대표적으로 불법에어라이트가 무분별하게 난립돼 있는 곳으로서, 이러한 에어라이트는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전기선이 어지럽게 설치돼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옥외광고물법상 허가·신고가 불가능한 광고물이다.
야간 단속 캠페인은 평택시 주택과, 용이동, 평택시 옥외광고협회 등 총 15명이 함께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평택대 일대에 총 50여개소의 업소를 방문해 해당 업주에게 에어라이트 자진정비를 요청하는 한편, 단속·정비 안내문을 함께 배부해 불법에어라이트의 위험성을 홍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