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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주환 기자

세종시의회 제65회 임시회 폐회 … 56개 안건 처리

  • 입력 2020.10.24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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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장 설치 및 관례 조례 재의의 건 표결 결과 12표로 가결 -

세종시의회 제 65회임시회의 이태환의장 폐막선포

[내외일보] 김주환 기자 = 세종시의회(의장 이태환)는 23일 오전 10시 제65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과 동의안 등 총 56개 안건을 처리했다.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안건을 살펴보면,‘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회운영위원회 1건,‘세종특별자치시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행정복지위원회 27건,‘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산업건설위원회 11건,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교육안전위원회 16건이다.
 
특히‘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은 본회의 표결 결과 가결 됐다. 이에 따라 조례 공포 이후 주차요금 무료시간 확대는 물론, 세종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게 됐다.

 이태환 의장은 산회에 앞서 “우리 의회는 시민중심 열린 의회를 지향하며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시민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해 나가겠으며, 앞으로 보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의회가 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끝으로 제65회 임시회 회기를 마쳤으며, 오는 11월 11일에 제66회 제2차 정례회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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