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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주환 기자

세종시 주차요금 무료시간 확대 조례 재의결 통과

  • 입력 2020.10.24 14:00
  • 댓글 0

- 제6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재의 결과 12표 확보해 최종 확정 -
- 대표 발의한 상병헌 의원 “상권 활성화와 시민 불편 해소 위해 열심히 뛰겠다” -

[내외일보] 김주환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열린 제6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재의 결과 최종 통과됐다.

 이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차요금 무료시간 확대와 공공의 복리를 위해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해당 조례는 제64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공포를 앞두고 있었으나, 시는 지역 형평성 문제와 재정 적자 등을 이유로 지난 9월 24일 재의를 요구하며 제동을 걸었다.

 상 의원은 침체되어 있는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차장 부족 등의 이유로 상가 이용에 어려움을 겪었던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취지로 발의한 조례의 재의 요구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이에 상 의원은 제6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표결 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조례안 통과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 재차 언급했다. 상 의원은 “어려운 시기에 서민들과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어 주는 세종시가 되기를 소망한다”며, 상권을 살리기 위해 의회와 시가 함께 시민을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결국 해당 조례는 의회 표결을 통해 출석의원 3분의 2*인 12표를 확보하며 본회의 문턱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5일 이내 조례 가 공포되면 주차요금 무료시간 확대 등이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 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 요구시 지방자치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조례로서 확정됨.

 상 의원은 “시민들을 위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선배, 동료의원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세종시 상권 활성화와 시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열심히 뛰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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