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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산하기관 200여 건의 채용업무 부적정 적발

  • 입력 2020.10.2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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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국회의원, "최근 3년간 매년 증가… 강력한 처벌 등 조치 필요"

[내외일보=서울]내외일보=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 및 유관단체를 대상으로 한 최근 3년간의 채용비리 전수 조사 결과, 채용업무 부적정으로 총 196건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양평)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최근 3년간(2017~2019) 해수부 산하기관(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 포함) 채용비리 전수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부적정 적발 건수는 2017년 38건, 2018년 66건, 2019년 92건으로 매년 증가해 총 196건으로 확인됐다.

채용비리 전수조사에 따른 조치로는 수사 의뢰 2건과 기관경고 12건, 기관주의 27건, 개선 46건, 통보 57건, 시정/권고 15건 등 행정상의 조치가 총 157건이었으며, 이에 따른 신분상의 조치는 징계 19명, 경고 73명, 주의 95명으로 총 187명이었다.

특히, 해양수산부의 공직유관단체인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는 지난 2017년, 전임 이사장(2명)이 「인사규정」을 위반하여 공개모집을 하지 않고 지인 자녀 등을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3명)할 것을 지시하거나 서류와 면접전형 없이 임시직(16명)을 특정하여 채용토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수사 의뢰가 이뤄졌다.

이외, 국립해양박물관은 필수조건 부적격 전공자(2명)가 서류전형에 합격하고, 그 중 광고디자인 전공자는 최종 합격했으며,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전문연구사업인력의 자격조건(경력)에 부합하지 않는 인력(1명)을 전문연구사업인력으로 채용하는 등 채용업무 부적정으로 각각 징계와 기관경고 처분을 받았다.

2018년에도 채용업무 부적정으로 총 66건이 적발됐으며, 그 중 수협중앙회는 채점관리 소홀로 1차 서류전형의 합격자 순위가 바뀌는 등 업무처리 부적정으로 징계와 경고 처분을 받았고, 극지연구소는 전문연구요원 채용 시 학력요건이 미달된 응시자를 유자격자로 인정하는 등 채용업무 부적정으로 경고 처분을 받았다.

2019년에는 총 92건의 채용업무 부적정이 적발되었고, 그 중 학예직 공모 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 학예관련 전공 자격조건 결과를 반려하여 지인의 전공을 반영토록 지시하고, 내부 면접 위원들에게 특정인(2명)을 채용하도록 개입하는 등 채용관여가 의심된 국립해양박물관장을 수사 의뢰 조치하였다.

이외, 한국수산자원공단은 행정직 채용 시‘관련 자격증 소지 후, 2년 이상 경력자’채용으로 계획수립 및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하였으나, 자격증 소지 여부를 임의 삭제하여 공고하였고, 인천항보안공사는 특수경비원 채용 시 채용계획 및 공고의 모집인원(8명)보다 초과 채용(11명)하도록 위원장과 내부위원이 임의 변경을 하여 각각 징계, 주의와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 “채용문제에 따른 적발 건수가 매년 증가해 국민적 신뢰가 저하될 것 같아 우려스럽다”며,“채용문제는 그 무엇보다 공정해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 뒤, “특히, 매년 적발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처벌 등 강도 높은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는 2017년 10월 25일부터 11월 30일, 2018년 11월 7일부터 12월 21일, 2019년 12월 9일부터 2020년 4월 29일까지 각각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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