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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김주환 기자

행복청,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환경 개선 강화

  • 입력 2020.10.27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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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건설근로자의 합법적 고용 절차 및 고용사업장 유의사항 등 교육

[내외일보] 김주환 기자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문기, 이하 행복청)은 10월 28일(수), 29일(목) 이틀간 행복도시 건설현장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합법적 고용 유도 등 관리 강화를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계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도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코로나19「사회적 거리두기」지침에 따라 감염 예방과 전파 차단을 위해 교육 전 참석자의 감염증상 확인, 교육 중 마스크 착용, 충분한 거리두기 등의 조치 후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행복청 관계자 및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대전출입국․외국인 사무소의 외국인 관리 분야 전문가가 외국인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건설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건설 현장에 방문하여 계도를 실시한다.

주요 내용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코로나19 감염증 검사 안내 건설업에 취업 가능한 외국인 체류자격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 절차 등 실제 사례 중심이며, 해당 자료는 현장에 비치하고, 자체교육 등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상기 행복청 사업관리총괄과장은 “이번 교육이 건설현장 내 합법적인 외국인 고용을 유도함으로써 내국인 근로자의 고용 불안정과 외국인 근로자 대상 안전․보건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행복청은 행복도시 내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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