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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이수한

[대한변협성명서] 변리사회의 하부기관을 자처하는 특허청을 규탄하며 변리사 집합교육은 예정대로 실시되어야 한다.

  • 입력 2020.10.30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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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이수한 기자 = 특허청이 사전에 아무런 예고 없이 변리사 집합교육을 연기했다. 교육 개시 1주일을 남겨 놓은 이 시점에서, 원칙 없이 일정을 연기한 행위는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하락시키는 중대한 사안이다.

특허청은 지난 9월 29일, 변리사 집합교육 운영계획을 통해 비대면 변리사 집합교육의 실시를 공고했다. 그러나 대한변리사회는 비대면 교육이 집합교육을 규정한 변리사법 시행령에 어긋난다고 항의하였고 특허청은 10월 29일, 오는 11월 5일부터 진행하기로 되어 있던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교육을 잠정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변리사회 항의의 근거가 되는 변리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비대면 교육이 부적법하다는 내용은 전혀 없다. 반대로 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 규정에 따르면 집합교육은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집합교육을 현장 교육으로 축소해석하는 것은 위법의 여지가 크며,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자율적인 교육방식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무엇보다 특허청의 행태는 교육제도와 교육행정의 근본을 흔드는 것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특허청은 불과 교육과정 개시 1주일을 남겨두고 변리사회의 집단이기주의적이고 비논리적인 항의에 법률해석과 후속논의 없이 만연히 교육 일정을 연기한 것이다.

또한 특허청은 국가 기관을 신뢰하여 선행 온라인 강의 수강을 시작한 교육생뿐만 아니라, 집합교육 과정에 집중하기 위해 직장을 퇴사한 교육생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초래했다.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의 근거도 불분명한 항의를 빌미로 많은 교육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처참히 무시한 특허청은 권리 침해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나아가 비대면 실시간 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한 작금의 현실에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며, 이미 올 초부터 많은 교육기관에서 유효하게 실시되고 있는 교육방식이다. 현장 교육만을 고수하는 것은 사회적 요청을 무시하고 코로나19 확산 우려를 키우며 교육생들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서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앞으로 이와 같은 사태의 발생을 막기 위해 대한변협이 변호사의 변리사 교육을 위한 현장연수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특허청이 관련 절차를 이행해 줄 것을 촉구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코로나19사태에 역행하고 이해단체의 압박에 교육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특허청의 신뢰위반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집합교육을 예정대로 실시할 것을 강하게 촉구한다.

2020. 10. 30.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이 찬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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