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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수한

서울지방변호사회, "부모의 징계권 삭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바란다"

  • 입력 2020.11.02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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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이수한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2020년 10월 30일(금) 부모의 징계권 삭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찬성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

현행 민법 제915조는 부모가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훈육(징계)을 이유로 한 부모의 체벌이 아동학대로 이어져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 심지어 위 규정이 아동학대사건에서 처벌의 감면 사유로 활용되기도 한다.

또한 부모의 징계권을 규정한 민법이 아동복지법 등 관계 법령과 충돌하는 법체계상의 문제가 있고, 해당 규정은 우리나라에서 1991년 발효된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과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일반논평이나 권고 등 국제규범에 부합하지 않는다.

나아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아동인권의 신장을 위해서도 징계권 규정의 삭제가 필요하고, 가족관계 일반법인 민법에서 위 규정을 삭제할 경우 아동학대 방지 등을 위한 관련 법ㆍ제도 개선을 촉진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이에 대하여 징계권 규정의 삭제로 친권이 제한된다거나 아동의 탈선이나 비행 등이 심화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민법 제913조는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하는 부모의 권리ㆍ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징계권 삭제로 친권이 제한되지 않으며, 훈육ㆍ체벌과 아동의 비행은 상관관계가 없고 훈육ㆍ체벌이 아동이 행하는 범죄의 감소로 이어진다는 근거 또한 없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현재 국회에는 민법 제915조의 삭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정부와 국회의원의 발의로 다수 상정되어 논의를 기다리고 있다. 해당 규정은 민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60년 이상 그대로 유지되어 변화된 가족관계와 사회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부모의 징계권 규정 삭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또한 충분히 형성되었으므로 이번 국회에서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란다.

한편, 현재 국회에 발의된 위 개정법률안 중에는 징계권을 삭제하는 대신 “필요한 훈육을 할 수 있다”라는 문구 등을 신설하는 안도 있다. 그러나 이는 아동에게 행사하는 체벌(폭력)을 정당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남겨두고, 앞서 언급한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이는 징계와 훈육의 경계가 모호하여 기존의 문제점을 그대로 안고 있고, 체벌 금지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징계권 삭제의 목적과 취지에 반한다는 점에서 불필요한 대체 규정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번에 발의된 징계권 삭제를 내용으로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당한 의미가 있다는 의견을 밝히면서 아동 최상의 이익, 최우선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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