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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수한

대한특허변호사회, "특허청은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국가기관으로서 올바른 조치를 취하기를 촉구하며, 공지한 계획대로 변리사 집합교육을 실시 하라!"

  • 입력 2020.11.02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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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이수한 기자 = 특허청은 올 11월 5일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던 변호사에 대한 변리사 집합교육 일정을 무기한 잠정연기하였다. 표명적인 이유는 온라인 수강 방법으로 변리사 집합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적법한지에 대해 확인하여야 하기 때문이라고 발표하였다.

특허청이 9월 29일 온라인 방식으로 위 집합교육을 실시하겠다고 공지하였는데, 당시 어떠한 문제도 없다는 점을 충분히 내부적으로 판단하였을 것임은 물론이고, 집합교육 계획 공고 이후 거의 1개월의 시간동안에도 아무런 문제없이 준비되어 왔다. 특히 특허청의 위 계획에 따라 사전 이러닝교육을 이수하였거나 집합교육을 자신의 일과 병행할 수 없는 관계로 이미 기존 직장에서 퇴사한 변호사가 있는 상황에서, 막무가내로 이제야 교육방식의 적법성을 검토해야한다며 무기한으로 잠정연기한다는 것은 어느 누구라하여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에 불과하다.

공교롭게도 특허청이 위 집합교육의 무기한 잠정연기를 발표하기 직전인 지난 26일, 대한변리사회가 집합교육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됨에 따라 기존에 교육 신청 변호사가 50명선이었던 것이 300명대로 늘어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온라인 교육으로 집합교육을 실시하여서는 안된다고 특허청에 항의하였다.

먼저 위와 같은 대한변리사회의 주장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저 변호사가 변리사법에 따라 정당하게 변리사자격을 취득하는 경로를 통제하려는 ‘불법적’ 수단에 불과하다. 대한변리사회는 변리사시험이 코로나-19로 인해 연기하여 시행한 사례와 비교하며 집합교육의 연기를 주장한다. 그런데 시험은 수험생들이 동시에 같은 시험문제를 풀어야 하고, 부정행위를 엄격히 제한하여야 하며, 그 점수에 따라 상대적으로 합격자가 결정되는 것인 반면, 변리사 집합교육은 출석율만이 이수요건이고 일정한 출석율이상만 나오면 모두가 이수하는 형태여서 본질적으로 같이 비교 할 수가 없다.

또한 특허청이 화상카메라를 통해 교육생의 출결을 매시간 확인하고 과제제출을 통해 재차 점검하겠다며 강화된 점검계획을 발표하였고, 현재의 코로나-19사태가 겨울철들어 더 심해지는 상황에서 코로나-19가 언제 잦아들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연기한다는 것도 전혀 합리적 방안에 속하지 않는다. 특히 겨울철 코로나-19와 독감의 동시 유행으로 트윈데믹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모두 대전에서 집결하여 현장교육하는 것만이 능사라는 주장은 현실과 동떨어진 제안이다.

법령의 근거를 살펴보아도, 변리사법 시행규칙 제2조, 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 규정 제6조에서 교육을 “인터넷 매체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변리사 집합교육뿐만 아니라 학교교육을 비롯한 대부분의 교육과정이 모두 비대면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특허청이 대한변리사회의 위와 같은 주장들이 합리적이지도 않고 법령에 근거 또한 합당하지 않다는 점을 익히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대한변리사회의 항의를 그대로 받아들여, 이미 특허청의 집합교육 계획에 따라 준비하고 있는 300여명의 변호사들의 권리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것은 국가기관으로서 절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처사이다.

특허청은 이미 공지한 계획대로 변리사 집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만약 사실상 취소에 해당하는 무기한 잠정연기가 그대로 지속된다면, 이로 인한 교육생들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변호사에 대한 변리사 집합교육이 향후 독립적으로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교육을 대한변호사협회로 이관하여야 한다. 특허청이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국가기관으로서 올바른 조치를 취하기를 촉구한다.

2020. 11. 2.

대한특허변호사회 회 장 구 태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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