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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수한

[대한변호사협회 5대 전문변호사회 성명서] 특허청은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교육을 계획대로 실시하라!

  • 입력 2020.11.02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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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이수한 기자 = 2020년 10월 29일, 특허청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11월 5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진행하기로 되어 있던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교육》을 잠정 연기한다고 발표하였다. 대한변협 전문변호사회 운영위원회는 대한변협 특허변호사회, 등기·경매변호사회, 세무변호사회, 노무변호사회, 채권추심전문변호사회 등 전문변호사회와 함께 이러한 특허청의 결정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기존 공고에 따른 집합교육을 예정대로 실시할 것을 아래와 같이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2020. 9. 29. 특허청은 온라인 교육을 통한 실무 수습 교육 계획을 담은 ‘2020 하반기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교육 운영계획’을 공고한 바 있다. 이는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미증유의 상황에 따른 합리적인 결정으로 온라인 교육은 인터넷 매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음을 명시한 「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 규정」 제6조 제1항에도 부합하는 적법한 집합교육 방법이다.  

따라서 “비대면 변리사 집합교육이 위법하다”는 취지를 담은 대한변리사회의 민원은 이유 없는 것이며 이러한 민원에 부응한 것으로 보이는 특허청의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교육》 연기 통보 역시 위법을 면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집합교육중단금지가처분, 손해배상청구 및 지급명령신청 등 법적 수단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이다.  

변리사회는 “대규모 온라인 교육으로 인한 실무수습의 부실화 우려”를 집합 교육 연기가 필요한 이유로 들었지만 일각에서는 집합교육이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된 올해, 예년에 비해 5배 이상 많은 변호사가 교육신청을 하자 변호사들이 대거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는 것을 우려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까지도 제시되고 있다. 또한 250시간의 집합 교육과 6개월 이상의 현장 교육으로 구성된 실무수습의 내용을 고려할 때 온라인 교육으로 실무수습이 부실화될 것이라는 변리사회의 우려 역시 합리적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무엇보다 집합 교육 개시를 일주일도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집합 교육 연기를 일방적으로 통보한 특허청의 행태는 특허청의 교육 공고를 신뢰하고 집합 교육에 응하기 위해 선행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고 현업을 중단한 모든 교육생에게 구체적인 손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비난 받아 마땅하다.  

대한변협 전문변호사회 운영위원회는 대한변협 특허변호사회 등 대한변협 산하 전문변호사회와 함께 교육생의 신뢰를 저버린 특허청을 강력히 규탄하며 집합 교육을 예정대로 실시할 것과 대한변협을 변호사의 변리사 교육을 위한 현장연수기관으로 지정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20. 11. 2.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 회장 박종흔 

대한변협 노무변호사회 회장 홍세욱 

대한변협 등기·경매변호사회 회장 길명철 

대한변협 채권추심변호사회 회장 이상권 

대한변협 특허변호사회 회장 구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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