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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주환 기자

건보 대전충청지역본부, 노무사회ㆍ세무사회와 근로자 권익보호 및 가입자 서비스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입력 2020.11.04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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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사업장 신고 관련 신속·정확한 업무처리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

[내외일보] 김주환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충청지역본부(본부장 성백길)는 4일(수)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충청지역본부(세종시 아름동 소재)에서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신속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MOU 업무협약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업무 협약식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충청지역본부 성백길 본부장과 한국공인노무사회 대전충청지회 성기정 회장, 한국세무사회 대전지방세무사회 전기정 회장 등이 자리를 함께하여,

3개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근로자 권익보호 및 가입자 서비스를 향상시키는데 뜻을 함께 할 것을 확인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은 올해 7월 30일자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인노무사가 건강보험 대행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어, 노무사회를 포함한 3개 기관 간 상호 긴밀한 협조 관계를 구축하고 건강보험 가입자의 편의성을 증진시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인 업무 협약 내용을 살펴보면 △ 건강보험공단 현안공유 및 제도변경 사항 홍보 △ 건강보험 가입자·사업장 신고, 신청 업무 활성화 △ 건강보험사업 활성화를 위해 기관 간 상호 협력이 필요한 사항 △ 기타 취약 사업장에 대한 사회적가치실현 등, 가입자 편의 증진을 위해 3개 기관 간 상호 협력이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대전충청지역본부 성백길 본부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공단과 노무사회, 세무사회가 함께 대전충청지역 사업장의 건강보험 업무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올바른 신고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 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건강보험 가입자 및 사업장 업무 편의성 증대를 위해 활발히 협조하고 취약 사업장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을 함께 실시해 사회적 가치실현에 앞장섰으면 좋겠다.”는 뜻도 함께 밝혔다.

MOU 업무협약 이후 각 기관은 빠른 시일 내에 안정적 업무협약 이행을 위한 실무자 중심 간담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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